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손해배상 판결
피고가 운영하는 사립중학교 2학년생으로서 유도부원인 원고가 유도대회를 대비하여 고등학생 유도선수와 훈련하다가 상대방의 몸에 눌려 목이 꺾이는 사고로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학교법인이 학생과의 재학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유도부 지도교사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입니다.
1.
사립중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 성격(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사법인인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중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 때에 그 학교법인과 해당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재학관계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이다.
2.
학생과의 재학계약에서 부담하는 학교법인의 안전배려의무 내용, 학교법인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운동부 학생에 대한 지도교사의 주의의무 정도
학교법인은 학생과의 재학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즉 학교법인은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의 물적 환경을 정비하여야 하고, 학생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재학계약에 따른 교육활동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학교장이나 교사가 그 사고를 교육활동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예견가능성은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교육활동의 종류와 성질, 당해 사고와 관련된 교육활동 참여자들의 분별능력과 성행, 피해 학생과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운동부 학생은 활발한 신체활동이 예정되어 있어서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운동부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는 운동부 학생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자세히 점검하고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학생의 실력 수준과 건강 상태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두어야 하며, 그 훈련상황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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