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5일 화요일

[가사분쟁 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에서 이혼을 인정하면서 배우자의 재산분할 반소청구를 기각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8. 11. 21. 선고 2017드단208993 판결

1. 사실관계

(1) 원고와 피고 을은 2007. 12. 29.경부터 동거하였으며, 2010. 4. 6.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 을은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다.
(2) 피고 을은 사건본인이 출생하자 원고와 출퇴근 시간대가 같은 회사를 다니면 사건본인을 양육할 없다고 생각하여 회사를 퇴직하고 학원을 운영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을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자, 피고 을은 2014. 3.경부터 원고에게 미국으로 이주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원고는 반대하였다. 피고 을은 2015. 3. 다시 원고에게 미국 이주를 제안하였는데, 원고가 반대하자 이혼을 요구하였다. 피고 을은 이전에도 원고에게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여러 하였는데, 미국 이주 제안이 거부된 후에는 더욱 자주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을은 수시로 이혼하자거나 이혼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왔다.
(3) 피고들은 피고 병이 2017. 4. 피고 을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 을은 2017. 8. 13. 00 펜션에 놀러갔을 피고 병과 저녁식사를 하는 사진, 어깨를 감싸고 있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을 찍었고,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2017. 8. 11.경부터 2017. 8. 13.경까지 “잘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이쁜00^^ 사랑해~, ... 오빠의 마음 모든 진심으로 고마워. 사랑해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4) 원고와 피고 을은 사건본인과 함께 2017. 8. 15. 부산 00호텔로 1 2 여행을 다녀왔다. 원고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 을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피고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고 피고들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
(5) 피고 을이 2017. 8. 27. 집을 나간 원고와 피고 을은 별거하고 있다.

2. 법원의 판단

. 본소 이혼청구

(1) 본소 이혼 청구 : 민법 840 1, 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2) 본소 위자료 청구 : 피고 을에 대하여 2,000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피고 병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음.
(4) 반소 위자료 청구 : 이유 없음.
[판단근거]
혼인관계 파탄의 인정 : 인정사실과 원고와 피고 을이 본소, 반소를 청구하면서 이혼을 원하는 , 원고와 피고 을이 2015.경부터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음에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생활하였고, 2017. 8.경부터 별거하고 있는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다만 파탄시기에 대하여 피고 을은 2015. 10. 이혼 합의가 있었고, 이후 부부로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2015. 10.경을 혼인파탄시기로 주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2017. 2.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 을에게 이메일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 을의 부부 사이가 2015. 10.경에도 원만하지 않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을이 2017. 8.경까지 동거하면서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2017. 8. 15. 여행도 다녀온 사정에 비추어보면, 혼인관계가 이상 회복될 없을 정도로 파탄된 시기는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발각되고, 피고 을이 집을 나간 2017. 8. 말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을에게 있음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2015.경부터 더욱 심해져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왔는데, 누구의 잘못으로 갈등이 생기고 심화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원고와 피고 을의 나이,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로서는 피고의 미국 이주 제안을 반대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 을의 출퇴근 시간대가 달라서 부부 사이가 소원해졌다면 피고 을은 미국 이주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먼저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을은 2015. 3. 원고가 미국 이주 제안을 거절하자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2017. 8. 피고 병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감으로써 혼인관계를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므로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은 피고 을에게 있다.
피고 을이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 : 위에서 인정한 피고 을의 유책사유,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가 수년 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을이 부정행위를 , 원고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 밖의 혼인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태양, 기간,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피고 을의 태도, 원고와 피고 을의 나이, 재산상태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 을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2,000 원으로 정한다.
피고 병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음 :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 병이 부정행위 당시 피고 을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 병이 피고 을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피고 병에게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을은 이혼하고, 피고 을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반소 재산분할 청구

다음 사정, , 원고 또는 피고 을이 주도적으로 가정 경제를 관리하면서 소득을 저축하거나 관리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을은 원고와 사건본인이 필리핀에 있었던 동안 외에는 2012.경부터 생활비를 절반씩 부담한 , 원고와 피고 을은 가사와 육아도 비교적 대등하게 분담한 , 원고와 피고 을은 상대방이 부동산 매수대금을 어떻게 마련하였으며, 매도대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 원고는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매도대금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아파트 매도대금 차액은 2013. 필리핀에서 지낼 발생한 대출금의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무렵 대출받은 내역이 없고, 필리핀에서의 경비 상당액을 피고 을이 부담하였으며, 원고도 2014. 복직한 이후에는 300 이상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만한 사정은 없었다고 보이는 , 피고 명의의 부동산 부산 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피고 을이 부부 사이가 악화된 2015. 10. 이후에 취득한 재산으로, 원고가 매수대금을 마련하는 데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은 등을 참작하면, 원고와 피고 을은 생활비, 가사, 육아를 비교적 공평하게 분담하면서 상대방의 나머지 소득이나 재산은 각자 관리하는 방식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 을은 상대방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때에도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고, 매수대금의 조달이나 매도대금의 사용에 대하여도 서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특히 원고는 사건 소송에서도 원고 명의 부동산의 처분 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명의의 재산은 각자 본인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며,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은 없다고 보아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이를 초과한 재산분할은 하지 않는 것이 혼인생활의 과정이나 기간, 혼인기간 동안 사건 소송 과정에서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나 형평에 부합하다고 인정된다.

원고와 피고 을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없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 형성 유지에 대하여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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