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나1299 판결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와 기화식 소독기를 제작하여 B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소독기의 시제품을 개발하여 B 회사에 납품하였는데도 B 회사가 시제품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B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C을 상대로 시제품 개발 비용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기화식 소독기는 B 회사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제작되는 것이므로, 위 계약은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에 대한 제작물공급계약에 해당하여 도급의 성질을 띠고, 위 계약에서는 제품 개발비를 제품 납품가에 포함하여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어 A 회사는 기화식 소독기가 B 회사에 납품되어 그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제품 개발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B 회사가 시제품의 품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화식 소독기의 주요구조가 약정된 대로 제작되어 A 회사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춘 제품을 B 회사에 인도하였다거나 B 회사가 계약에 따른 시제품이 제조되었음을 승인하고 甲 회사에 양산용 제품을 발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A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대로 일을 완성하여 기화식 소독기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수 있음을 전제로 B 회사 등이 시제품 개발비용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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