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30일 수요일

[민사분쟁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용역계약에서 발주자의 계약해제가 인정되어 개발자가 받은 계약금의 반환을 인정한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8가단206251 판결

1.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제어기기 개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 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원고는 2015. 8. 24. 피고와 개발비 8,000만원, 개발기간 2015. 8. 24.부터 2016. 4. 24.까지로 정하여 C 소프트웨어(이하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개발위탁계약(이하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 체결하고, 2015. 11. 16. 피고에게 계약금 2,750만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개발계약이 체결된 이후로 연장된 개발기간인 2016. 11. 2. 피고가 개발한 사건 프로그램을 테스트하였으나 프로그램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고, 피고가 하자를 보완한 이후 2016. 11. 16. 다시 프로그램을 스트하기로 합의하였다.
.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테스트 일자를 연기하여 2016. 11. 28. 사건 프로그램을 다시 테스트하였으나 다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 이에 원고는 2017. 1. 9. 피고에게 사건 개발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면서 기지급 계약금 2,750만원과 이에 대하여 1일당 0.0025% 계산한 지연손해금 68,750(= 2,750만원 x 0.0025%) 등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개발계약의 해제 원고의 지연손해급 자급요구를 모두 수용하였다.
. 한편 원고는 사건 개발계약의 이행보증금 1,200만원을 지급받았다.

2. 법원의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 개발계약은 사건 프로그램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해제 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기지급 계약금 2,750만원에서 이행보증금 1,200만원을 공제한 1,550만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2. 16.부터 2017. 4. 20.까지 1일당 68,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 440만원(= 68,750 x 64) 합계 1,990만원과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건 프로그램 개발에 투입된 개발비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프로그램애 발생한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원고가 C 프로그램을 사용할 없게 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프로그램이 원고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