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7일 목요일

[민사분쟁 부정경쟁]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인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들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가)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72677 판결

등록상표등을 사용하여 홍삼제품 등을 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 "”, “의 표장을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 판매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표장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인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들을 홍삼제품에 표시하여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甲 회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상표등을 사용하여 홍삼제품 등을 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 “”, “의 표장을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 판매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표장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입니다.

등록상표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홍삼제품임을 표시하는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일반 수요자로부터 양질감을 인정받고 있으며, 등록상표와 회사의 표장들은 모두인삼 뿌리모양의 도형을 의인화한마주 보며 앉아 있는 사람의 형상 주요 구성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성은 크기, 위치, 비중 등에 있어 관찰자의 시선을 끌어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고 있으므로 등록상표와 회사의 표장들은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함에 기여하고 있는 일체의 요소들을 참작하여 표지의 외관, 호칭 관념을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비교하여 ,

등록상표와 회사의 표장들은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하고,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염려가 있어 서로 유사하고, 회사의 표장들 사용행위는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회사의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거나, 회사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인 회사의 표장의 주체인 회사와 사이에 자본이나 조직 등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신하게 하는 행위로서, 회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1 ()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사례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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