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2677 판결
등록상표 “” 등을
사용하여 홍삼제품 등을 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 “”, "”, “”의
표장을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 판매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표장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인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들을 홍삼제품에 표시하여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甲 회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상표 “” 등을
사용하여 홍삼제품 등을 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 “”, “”, “”의
표장을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 판매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표장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입니다.
등록상표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볼 때 甲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홍삼제품임을 표시하는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일반 수요자로부터 양질감을 인정받고 있으며, 등록상표와 乙 회사의 표장들은 모두 ‘인삼 뿌리’ 모양의 도형을 의인화한 ‘마주 보며 앉아 있는 두 사람의 형상’을 주요 구성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성은 크기, 위치, 비중 등에 있어 관찰자의 시선을 끌어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고 있으므로 등록상표와 乙 회사의 표장들은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한 점 등 상품의 출처를 표시함에 기여하고 있는 일체의 요소들을 참작하여 표지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비교하여 볼 때,
등록상표와 乙 회사의 표장들은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하고,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서로 유사하고, 乙 회사의 위 표장들 사용행위는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乙 회사의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거나, 乙 회사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인 甲 회사의 표장의 주체인 甲 회사와 사이에 자본이나 조직 등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신하게 하는 행위로서, 甲 회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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