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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3일 금요일

[회사법무 스타트업]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종료


금융보안원 2019. 1. 제공

금융회사는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파산, 서비스 중단, 서비스 품질 저하, 규제 환경의 변화 또는 기타 금융회사의 필요에 따라 클라우드서비스를 전환 또는 종료할 경우 4 계획 수립에서 수립한 출구 전략에 의거하여 데이터 이전 파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가이드 관련 FAQ
1.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시스템을 국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관리시스템도 포함되나요?
관련 시스템의 국내 설치 의무 여부는해당 정보의 처리 여부 따라 구분됩니다.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관리시스템에서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가 일시적으로라도 처리된다면, 국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감독규정 14조의28)
*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조제2)

2. 개발망이나 SaaS 구축의 경우 내부망 시스템 단말기와 연결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개발망이나 SaaS 구축의 경우에도 가이드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존 내부망에 구축하던 업무용 시스템은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구간 내에서 인터넷과 논리적으로 분리된 내부망에 위치해야하며, 기존 개발망에 구축하던 개발용 시스템은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구간 내에서 논리적으로 구분된 개발망에 위치해야합니다.

3. 지주사 클라우드 이용 시에도 적용되나요?
지주사가 非상용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여 계열사가 이용하는 경우에는(감독규정 11조제11 12, 15조제1항제5 준수) 감독규정 14조의2에서 부여하고 있는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4. SaaS 사업자가 인증받은 IaaS 기반으로 하고 있을 , 별도 인증 또는 평가가 필요한가요?
SaaS 해당 IaaS 동일 수준의 보안 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인증 또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5. 금융권 추가보호조치 일부 항목이 기본보호조치 항목과 일부 중복되고 있는데 부분은 생략가능한가요?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가 금융권 추가보호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규정 위반을 하게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권 추가보호 조치 항목은 생략하지 않고 점검하여야 합니다.

6. 직원 교육프로그램 등을 위탁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가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이드의 적용 대상이 되나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2조제2 후단에서 후선업무와 관련한 단순 집행업무 금융업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위탁계약은업무위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규정 [별표 1] 정의되어 있는 적용배제의 범위 직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교육 강의 대해 업무위탁규정 적용이 배제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우 관련 업체가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업무위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없어, 가이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7. 업무 중요도 평가 결과 중요도가 낮은 업무에 대해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이드가 모두 적용되나요?
가이드 장에서 중요도가 낮은 업무에 대해 구분 적용되는 부분을 별도로 명시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목 변호사





2020년 4월 22일 수요일

[형사재판 추징] 리지니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의 추징 부분을 파기한 항소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3. 31. 선고 202016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리지니 게임아이템을 만들고 이를 이용자에게 팔아 취득한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의 추징이 문제된 사안에서, 검사는미승인 게임물 제공 관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사안에는 다른 법률조항, 게임결과물 환전행위 관한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이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수익을 추징할 없다고 판결입니다(이에 따라 1 판결의 해당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함).

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고기철로부터 불법 사설 리니지 게임서버(구름, 대박, 야수, 홀릭, 구찌, 팬텀, 아수라) 접속할 있는 접속기를 임차하여, 2017. 7. 10.부터 2018. 12. 26.까지 울산 ○○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접속기를 피고인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링크시키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이 접속기를 통해 사설 리니지 게임 서버에 접속한 ㈜엔씨소프트가 승인하지 아니한 리니지 게임을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32 1 9 위반으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사건 공소장에피고인이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73회에 걸쳐 아이템 판매대금 합계 226,48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신협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적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게임아이템 환전행위를 기재한 부분은 앞서 바와 같이 게임아이템 환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법 44 1 2, 32 1 7 위반의 별죄를 구성하는 사실로서, 사건 심판대상인 미승인 게임물 제공행위로 인한 게임산업법 44 1 2, 32 1 9 위반 죄책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공소사실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으므로, 직권으로 부분을 삭제하여 범죄사실을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3. 법원의 파기 이유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44 1 2, 32 1 9, 44 2, 형사소송법 334 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44 1 2, 32 1 9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단한 , 피고인이 게임아이템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고 받은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합계 226,483,000원을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으로 보아 게임산업법 44 2항에 의하여 전부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사건 공소사실 자체로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은 피고인이 ㈜엔씨소프트가 승인하지 아니한 리니지 게임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게임아이템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이를 판매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미승인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44 1 2, 32 1 9 위반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만들어 게임아이템은 게임산업법 32 1 7, 동법 시행령 18조의3 3 () 소정의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해당하고, 게임산업법 32 1 7호에 정한환전에는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11505 판결 참조), 피고인의 게임아이템 판매행위는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로서 게임산업법 44 1 2, 32 1 7 위반의 죄책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은 게임결과물 환전 범행에 의하여 생긴 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의 미승인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44 1 2, 32 1 9 위반만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사건 공소장 기재 자체로 분명하고,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검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게임산업법 44 1 2, 32 1 7호의 게임결과물 환전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700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4391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11732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이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사건 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라고 보아 전부의 추징을 선고한 것은 게임산업법 44 2항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