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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8일 수요일

[회사법무 보험법] 신규 보험수익자가 종전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한 보험금채권의 양도 등의 청구를 각하한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204869 판결

1. 판결의 요지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바, 보험계약자인 망인의 보험수익자 변경권 행사로 인해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로 변경되었고, 망인이 사망하여 원고가 보험금채권을 취득하게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채권의 양도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다만 원고로서는 보험자에게 보험수익자가 원고로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있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판결입니다.

2. 적용 법리 -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지 여부(적극)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상법 733 1).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있고,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없다(상법 734 1).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

3. 법원의 판결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피고에게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있게 표시하였다는 전제하에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없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16. 12. 2. 망인의 보험수익자 변경권 행사로 인해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고, 2017. 10. 8.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사건 보험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음을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 보험금채권의 양도 그에 따른 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이 부당하다면서 1심판결을 취소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없다. 다만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로서는 보험자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있음을 지적해 둔다.


정회목 변호사


2020년 1월 17일 금요일

[행정소송 약국개설취소] 병원의 외래환자가 제기한 병원 바로 옆에 개설된 약국의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구합23013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사건 병원의 외래환자로서 의약품을 처방받아, 사건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사람인데, 사건 약국은 사건 병원의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고, 상호도 부분적으로 동일하므로, 사건 약국은 사건 병원의 시설 내에 설치되었거나, 사건 병원의 시설을 일부 분할·변경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사건 약국의 약국개설등록처분은 약사법 20 5 2 3호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2. 법원의 판단

. 본안 판단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어떤 약국이 어디에 개설되는 자체에 대하여는 개설 여부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장소에서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약사가 자신에게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의 의약품 처방에 대한 견제를 없는 상황이 되어,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거나 대체조제를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면, 환자는 특정 장소에 개설된 약국의 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므로, 사건 외래환자의 원고적격은 인정된다.

. 본안 판단
상가건물의 1 호실을 분리하여 사건 병원과 사건 약국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맞지만, 이는 상가건물 소유자가 내부 가변 벽체를 설치하여 분리한 이후 각각 임대한 것이고, 내부 가변 벽체로 인하여 사건 병원과 사건 약국은 공간적, 구조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 사건 병원과 사건 약국의 상호 `365`라는 표시가 일치하기는 하나 이는 연중무휴라는 의미로서, 이것만으로는 사건 약국이 사건 병원과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인식되기는 어려운 등을 종합하면, 사건 약국이 사건 병원의 시설 안에 개설되었거나 시설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하여 개설된 것으로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