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7일 금요일

[행정소송 약국개설취소] 병원의 외래환자가 제기한 병원 바로 옆에 개설된 약국의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구합23013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사건 병원의 외래환자로서 의약품을 처방받아, 사건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사람인데, 사건 약국은 사건 병원의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고, 상호도 부분적으로 동일하므로, 사건 약국은 사건 병원의 시설 내에 설치되었거나, 사건 병원의 시설을 일부 분할·변경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사건 약국의 약국개설등록처분은 약사법 20 5 2 3호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2. 법원의 판단

. 본안 판단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어떤 약국이 어디에 개설되는 자체에 대하여는 개설 여부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장소에서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약사가 자신에게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의 의약품 처방에 대한 견제를 없는 상황이 되어,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거나 대체조제를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면, 환자는 특정 장소에 개설된 약국의 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므로, 사건 외래환자의 원고적격은 인정된다.

. 본안 판단
상가건물의 1 호실을 분리하여 사건 병원과 사건 약국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맞지만, 이는 상가건물 소유자가 내부 가변 벽체를 설치하여 분리한 이후 각각 임대한 것이고, 내부 가변 벽체로 인하여 사건 병원과 사건 약국은 공간적, 구조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 사건 병원과 사건 약국의 상호 `365`라는 표시가 일치하기는 하나 이는 연중무휴라는 의미로서, 이것만으로는 사건 약국이 사건 병원과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인식되기는 어려운 등을 종합하면, 사건 약국이 사건 병원의 시설 안에 개설되었거나 시설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하여 개설된 것으로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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