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구합23013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외래환자로서 의약품을 처방받아, 이 사건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사람인데, 이 사건 약국은 이 사건 병원의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고, 상호도 부분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약국은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내에 설치되었거나, 이 사건 병원의 시설을 일부 분할·변경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이 사건 약국의 약국개설등록처분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본안 전 판단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어떤 약국이 어디에 개설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그 개설 여부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장소에서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약사가 자신에게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의 의약품 처방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거나 대체조제를 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면, 그 환자는 특정 장소에 개설된 약국의 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외래환자의 원고적격은 인정된다.
나. 본안 판단
상가건물의 1개 호실을 분리하여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약국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맞지만, 이는 상가건물 소유자가 내부 가변 벽체를 설치하여 분리한 이후 각각 임대한 것이고, 위 내부 가변 벽체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약국은 공간적, 구조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약국의 상호 중 `365`라는 표시가 일치하기는 하나 이는 연중무휴라는 의미로서,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약국이 이 사건 병원과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인식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국이 이 사건 병원의 시설 안에 개설되었거나 시설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하여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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