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2.
5. 선고 2019구합57480 판결
1.
사실관계
(1)
원고는 운수 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개인사정 등으로 중도귀가 및 결근을 하였음
(2)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조퇴 및 결근이 무단조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근무하는 버스노선을 변경(이하 '이 사건 전보)하였음
(3)
원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음
(4)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징계전보사유가 있는 근로자를 통상적인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위를 절차적으로 보장한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당 전보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이 사건 전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동을 이유로 하여 단체협약에서 징계처분의 하나로 정한 전직을 명령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해당 함. 그러므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전보에 앞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이 정한 대로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원고의 소명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전보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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