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6일 월요일

[영업비밀침해등] 영업비밀침해 및 계약위반 사건에서 각 기술정보의 사용 및 계약의 준거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222712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사건 공장을 건설하였으므로, 계약상 의무 위반,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3 ()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선택적 주장) 사건 공장의 가동 중단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의 사건 기술정보 사용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나, 사건 계약의 준거법이 미국 일리노이주 법임을 간과하고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여 사건 공장의 가동 중단 손해배상 여부 등을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 법리

. 피고가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사건 공장을 건설하였는지 여부(적극)

○○회사의 최종도면과 Schedule A 다수의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Schedule A 나타나 있는 설계의 기본 틀은 대림산업 최종도면에도 유지되어 있고, 사건 기술정보의 구체적인 세부 수치가 일치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사건 기술정보의 일부를 사건 공장의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있다.

.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의 준거법 위반 여부(적극)

원고 甲은 미합중국 법인, 원고 乙은 일본국 법인, 피고는 대한민국 법인으로 설립의 준거법이 다르고 원고들은 모두 외국에 본점이 있으며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에 기초하여 사건 공장의 가동 중단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사건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으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10 (e) 3문에서는 계약은 미국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해석되고 당사자들 간의 법률관계는 법에 따라 결정된다.’ 정하고 있으므로,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준거법은 미국 일리노이주 법이다. 그런데 원심은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의 준거법을 간과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여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사건 공장의 가동 중단과 손해배상의무 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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