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53075 판결
1.
판결의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조합인 원고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인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사안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재건축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임을 전제로,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당시 아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
적용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에서 정한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6. 12. 22. 대구 수성구 (주소 1 생략) 일원 165,963.217㎡를 정비구역으로 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7. 7. 19.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고,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할 것’ 등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후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자 피고는 2015. 8. 28.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원고가 정비구역 내에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관리청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었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인 대구 수성구 (주소 2 생략) 외 16필지 구거 및 도로 합계 1,5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0. 2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11. 피고에게 위 신고․납부 당시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22. 이를 거부하였다(이후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일부 세액을 환급하였다).
4.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이 사건 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인 2015. 8. 28.임을 전제로,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당시 아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사업시행인가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두33978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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