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6일 월요일

[저작권침해] 법인의 저작권법위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10086 판결

1. 판결의 요지

주식회사인 피고인들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직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취득한 이를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저작권법 141, 136 2 4, 124 1 3 위반죄)에서, ‘성명불상의 직원들’,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취득이라는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 유죄의 실체 판단을 원심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 적용 법리

. 저작권법 124 1 3호에 규정된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저작권법 124 1 3호는, 프로그램의 사용행위 자체는 본래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 태양에 포함되지 않지만,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져 유통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을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1877 판결 참조).

124(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이러한 저작권법 124 1 3호의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보면,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컴퓨터 하드디스크 ) 취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하여 저작권법 136 1 위반죄만이 성립하고, 136 2 4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136(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있다.
1. 저작재산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2. 129조의3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②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있다.
4. 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 법인인 피고인들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저작권법위반죄(저작권법 141, 136 2 4, 124 1 3) 기소된 사안에서성명불상의 직원들’,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취득이라는 기재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있는지 여부(소극)

141(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254 4),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저작권법 136 1항은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한편, 124 1 3호에서는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면서 136 2 4호에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368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살펴보면, 공소사실 자체에 종업원들이 컴퓨터프로그램을무단 복제하여 취득한 으로만 기재되어 있어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 취득한 것인지, 복제물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취득 방법 또한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행위자인 종업원들이 성명불상자로만 기재되어 있고 누구인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들로서는 종업원이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직접 복제한 사람인지,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취득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방어권을 행사할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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