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0일 월요일

[형사재판 과실치상] 미용사의 염색약 사용 시 업무상 주의의무


대구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1337 판결

1. 판결의 요지

미용사인 피고인은 염색약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미리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접촉성 피부염을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1 법원은, 피해자가 1 6개월 동안 피고인에게서 여러 차례 염색 시술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처럼 여러 차례 동일한 염색약으로 염색시술을 받았으나 아무런 이상증상이 없었던 사람에 대해서까지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거쳐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 피해자는 1 6개월 전부터 평균 달에 번씩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염색 시술을 받았고, 아무런 이상 반응이 없었던 , (2)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염색을 며칠이 지나서야 얼굴과 부위의 수포 발진 증상을 보였던 , (3) 염색약 알러지 반응 테스트는 염색하기 48시간 전에 2회에 걸쳐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방법은 일반적인 미용실의 운영 여건 등에 비추어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

2. 적용 법리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과실이란 상해의 결과발생을 예견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건과 같은 미용행위 중의 사고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미용술의 수준과 미용환경 조건, 미용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2011. 4. 14. 선고 201010104 판결 참조).

3. 법원의 판단

. 알러지 반응 테스트 미실시 부분에 관하여
원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 피고인은 20 경력을 가진 미용사로서, 2010년경부터 사건 ‘A’ 미용실을 운영해오고 있었고, 피해자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1 6개월 전부터 평균 달에 번씩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염색 시술을 받았던 ,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까지는 “RG'3 앱솔루트 헤어칼라 크림"이라는 염색약을 사용하다가 이후부터는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염색약(이하 사건 염색약이라 한다)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염색을 해주었는데, 염색약 모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주요 성분인 파라페닐렌디아민을 함유하고 있고, 성분은 시중에 유통되는 다수의 염색약에도 포함되어 있는 성분인 , 피해자는 사건 이전에는 염색약으로 염색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번도 알러지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던 ,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염색을 며칠이 지나서야 얼굴과 부위의 수포 발진 증상을 보였던 , 사전에 염색약 알러지 반응 테스트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에게 이상증상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 염색약 알러지 반응 테스트는 염색하기 48시간 전에 2회에 걸쳐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위와 같이 테스트에 소요되는 시간 횟수와 일반적인 미용실의 운영 여건 등에 비추어, 통상의 미용사에게, 염색을 하러 미용실을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매회 염색약 알러지 반응 테스트를 실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미용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종전에 동일한 성분으로 구성된 염색약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염색을 하였음에도 이상반응이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염색 시술을 함에 있어 반드시 사전에 염색약 알러지 반응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건 이후 이상증상을 보인 시점 증상의 내용,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 피고인이 알러지 반응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건 급성 접촉성 피부염의 상해를 입게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염색약 부작용 등의 미고지 부분에 관하여
원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사건 염색약과 같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있는 파라페닐렌디아민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염색약을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알러지 반응 테스트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에 관한 일반적인 고지의무는 존재한다. 그러나 앞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종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파라페닐렌디아민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염색약으로 여러 차례 염색 시술을 받아왔었고,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이상증상을 보인 적이 없었던 , 이러한 경우에까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고지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설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용사인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고지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염색 시술을 하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알러지 반응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염색 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거나 알러지 반응 테스트 실시를 요구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없으므로, 피고인이 염색약 부작용으로 인한 알러지 반응 테스트 등의 필요성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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