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3일 목요일

[특허분쟁 정정심결 재심사유]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2522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의 기각 심결에 대해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특허법원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하자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한 특허심판원에 사건 1 발명의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정정심결을 받아 확정되자 원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사정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엿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심결과의 관계에서 원처분으로 있는 특허결정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심리·판단해야 하는 대상이지 판결의 기초가 되는 행정처분으로 없고,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른 특허발명의 내용이 확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없으며,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라 발생한 모든 공법적, 사법적 법률관계를 소급적으로 변경시키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렵고,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확정된 정정심결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실심의 판단을 다툴 있도록 하는 것은 소송절차와 분쟁의 해결을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451 1 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취지의 선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정정 명세서 등에 따라 진보성을 판단하면서 선행발명 1, 2, 3 의해 정정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심결취소소송의 판단의 대상이 되는 심결의 기초가 되는 처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심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정화의 별개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24.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롤방충망의 록킹구조라는 이름의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55713)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6. 5. 20.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2 또는 선행발명 1, 3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사건 심결을 하였다.

. 원고는 2016. 6. 22. 피고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특허법원은 2016. 10. 21. 사건 특허발명은 청구범위 1(이하 ‘이 사건 1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사건 3, 4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 사건 심결을 취소하였다.

. 피고는 2016. 11. 4.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면서, 2016. 11. 28. 사건 1 발명의 록킹부의 형성위치를슬라이딩 도어의 가운데 한정하는 내용으로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청구(2016139)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7. 2. 8. 사건 1 발명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정하는 심결을 하였고, 정정심결은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법원의 판단

.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판결의 기초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451 1 8호의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판결의 확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켜 하자를 시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45691 판결 참조). 행정소송법 8조에 따라 심결취소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451 1 8호는판결의 기초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판결의 심리·판단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자체가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 것은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행정처분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33897 판결,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12679 판결 참조).

이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명세서 이라 한다)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하정정심결이라 한다) 확정되더라도 정정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451 1 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없다.

. 판결의 근거

)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고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 여부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4410 판결 참조). 특허법 186 6항은특허취소를 신청할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1항은 그와 같은 소로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규정하고 있다.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을 심사한 거절이유를 발견할 없으면 특허결정을 하여야 하는데(특허법 66 참조), 이러한 특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때는 규정들로 인해 특허결정 자체를 소의 대상으로 삼을 없고, 반드시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거쳐 심결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있다. 특허결정의 당부를 다투는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법이 위와 같이 채택한 필수적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재결주의로 인해 당사자는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심결과의 관계에서 원처분으로 있는 특허결정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심리판단해야 대상일 판결의 기초가 행정처분으로 수는 없다. 따라서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등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어 정정 후의 명세서 등에 따라 특허결정,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것으로 보더라도(특허법 136 10), 판결의 기초가 행정처분이 변경된 것으로 것은 아니다.

) 특허권자는 특허권 설정등록 특허발명의 명세서 등에 불완전한 것이 있을 때에는 명세서 등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있다(특허법 136 1). 이러한 정정심판제도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명세서 등에 잘못된 기재 또는 불분명한 기재 등의 사유로 특허등록이 무효가 되거나 특허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우려가 있을 이를 바로 잡아 특허무효를 미리 방지하고 특허권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특허법은 특허권자와 3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기 위해 명세서 등의 기재 범위 내에서 청구범위의 감축,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만 정정을 허용하되,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 경우에는 정정된 청구범위가 특허출원을 특허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특허법 136 1, 4, 5).

그런데 특허권자가 특허청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등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정정을 인정하는 내용의 정정심결은 별도의 불복절차가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확정된다고 있지만, 당사자 대립구조에 의한 심리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정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특허법 163조가 규정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정정심결이 확정된 후에야 정정을 인용한 심결에 대해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있는데(특허법 137 1), 정정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특허법 137 5). 정정의 무효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있다(특허법 137 2, 133 2).

이러한 특허법의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허의 정정제도는 종전 특허발명과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정정사항은 정정 명세서 등의 내용을 구성하고, 정정심결이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이 정정된 명세서 등이 사실심 법원의 심리판단의 대상이 된다. 정정심결은 심판청구인인 특허권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확정되지만,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그때부터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의 정정은 특허무효 절차에서 특허권자의 주된 방어방법으로 활용되고 있고, 특허무효 분쟁은 필연적으로 정정의 무효심판절차까지 이어지게 마련이다. 결국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른 특허의 무효 여부는 여전히 특허권자와 3 사이에는 계속하여 특허무효 분쟁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므로, 정정을 인정하는 내용의 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른 특허발명의 내용이 그에 따라확정적으로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특허법 136 10항은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따라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사후적으로 명세서 등을 정정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특허심사심판절차의 내용과 효력을 정정 명세서 등에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승계시킴으로써 특허심사심판절차와 조화를 유지하면서 정정제도의 실효성을 추구하고 특허권자가 정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것이지,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라 발생된 모든 공법적, 사법적 법률관계를 소급적으로 변경시킨다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렵다.

) 민사소송법 1 1항은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민사소송의 이상을 공정·신속·경제에 두고 있는데, 중에서도 신속·경제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의한 소송지연을 적절히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있지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262 1,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211146 판결 참조). 특허권자는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는 정정청구를 통해,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에서는 정정심판청구를 통해 얼마든지 특허무효 주장에
대응할 있다. 그럼에도 특허권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확정된 정정심결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실심 법원의 판단을 다툴 있도록 하는 것은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분쟁의 해결을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결론
이러한 법리는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과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에서 특허가 무효로 것임이 명백하여 특허권자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특허권자로서는 특허권에 대한 정정심판청구, 정정청구를 통해 정정을 인정받아 그러한 무효사유를 해소했거나 해소할 있다는 사정을 재항변으로 주장할 있다.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종국판결이 확정되거나 확정 전에 특허권자가 정정의 재항변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정정심결의 확정을 이유로 사실심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권자는 정정심판청구뿐만 아니라 특허무효심판절차 정정무효심판절차 내에서 정정청구의 형식으로 명세서 등을 정정할 수도 있다(특허법 133조의2, 137). 이러한 정정청구에 대한 심판은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므로, 독립된 정정심판청구와 달리 정정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되고(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2698 판결 참조), 확정된 정정심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특허법 133조의2 4, 136 10). 앞서 살펴본 법리는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에 대한 심결취소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던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판결에 민사소송법제451 1 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없다.

이와 달리 정정심결의 확정이 민사소송법 451 1 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대법원 2001. 10. 17. 선고 99598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852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36 판결,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에 관한 대법원 2004. 10. 28. 선고200069194 판결뿐만 아니라,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의 확정이 민사소송법 451 1 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3133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르면, 피고가 원심판결 선고 후에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상고심 진행 중에 정정심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451 1 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없다. 또한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정정심결의 확정이라는 사정은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유로서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내세우는 주장이고, 특허발명의 진보성 특허요건을 직권조사사항이라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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