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2일 일요일

[형사재판 부동산경매]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피고인에게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인정한 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14623 판결

1. 판결의 요지

사건 부동산에 대해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피고인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자신의 아들 명의로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임의로 사건 부동산에 들어가고 잠금장치를 변경함에 따라 건조물침입 권리행사방해의 단독정범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강제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명의인인 피고인의 아들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자체만으로도자기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으로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다만, 경합범 관계인 건조물 침입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적용 법리 - 강제경매절차에서 타인의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이 형법 323조에 규정된자기의 물건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없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4578 판결 참조).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73102 판결 참조), 타인의 명의로 강제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인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유치권자)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수는 없다.

3.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피고인은 2017. 7. 12. 강제경매를 통하여 아들인 공소외 1 명의로 사건 건물 501호를 매수한 사람으로, 2017. 9. 5. 06:00 건물 501호에서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변경하여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건물 501호에 대한 점유를 침탈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요지의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그러나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아들인 공소외 1 명의로 강제 경매를 통하여 사건 건물 501호를 매수하였다는 것인데,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73102 판결 참조), 피고인이 건물 501호에 대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수는 없다.

.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건물 501호에 대한 점유를 침탈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자기의 물건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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