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4일 토요일

[형사재판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성립에 대한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9773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 회사가 납품하는 물품을 마치 피해 회사의 자회사가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해 회사가 지급받아야 납품대금을 자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고, 법인격의 부인 여부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 적용 법리 - 횡령죄에서 피해자의 특정과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법리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658 판결 참조).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104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17396 판결 참조).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 법리는 회사가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회사에 법인격이 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뒤에 있는 배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자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납품대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법인격 부인 여부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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