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8구합7833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들이 양산시 소재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지분 1/3씩 공동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940만 원, 교육세 94만 원, 농어촌특별세 47만 원(이하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하였다가 나중에 원고들이 지번, 위치를 착각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알게 되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한 후 양산시청에 이 사건 세금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양산시청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양산시장을 상대로 위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매매계약 무효가 확정된 이상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세금에 관하여 환급 경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2017. 11. 15. 양산시 하북면 **리 5-18 대 7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3지분씩 공동으로 D, E, F, G(이하 ‘D 등’이라 한다)로부터 23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12. 18.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9,400,000원, 교육세 940,000원, 농어촌특별세 470,000원의 합계 10,810,00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을 자진신고하고, 2017. 12. 19.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1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양산시 하북면 **리 산18-48 임야 1397㎡가 2017. 7. 10. 위 **리 5-16 대 139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된 후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7. 12. 14. 위 **리 5-16 대 597㎡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원고들과 D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부동산과 위 **리 5-16 대 597㎡의 지번과 위치를 착각하였던 것이라며 2018.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마쳐진 위 다.항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2017. 12. 19.자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마쳤다.
마. D 등은 2018. 2. 5. 원고들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리 5-16 대 597㎡에 관하여 각 1/3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들은 2018. 2. 5.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8,600,000원 등 합계 9,890,000원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8.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3. 20.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등기착오를 이유로 다시 말소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재판에 의해 원인무효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4. 12.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는 2018. 6.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8. 8.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6.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아. 원고들은 2018. 4. 24. D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11049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9. 17. “D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D 등 사이에 2017. 11. 15.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8. 10. 12.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3.
법원의 판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거나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실질이 합의해제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무효임이 확인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말소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민사소송법 제220, 231조에 따라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는 판결뿐 아니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도 모두 경정청구 사유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확인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인 사실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② D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7. 9. 29.경 원고 A, B의 어머니인 J와 분할 전 토지 중 649㎡(대지 597㎡, 도로 52㎡)에 관하여 매매대금 235,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뒤 D 등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양산시 하북면 **리 5-16 대 597㎡의 면적이 J가 D 등으로부터 매수하려던 토지 중 대지의 면적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D가 지번 착오로 양산시 하북면 **리 5-16 대 597㎡가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이전해 주었다는 취지의 합의해제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7. 12. 19.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말소된 점 등의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하여 당초 D 등으로부터 매수하려고 했던 양산시 하북면 **리 5-16 대 597㎡ 대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D 등도 원고들이 지번을 착오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은 D 등을 상대로 하여 민법 제109조에 기하여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신청착오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중요부분(목적물 지번)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원고들과 D 등 사이에서 취소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③ D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확인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매매 목적물의 지번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들의 매매대금 미지급 등 채무불이행이나 원고들 내지 D 등의 변심에 의하여 합의해제된 것이라고 볼 자료는 없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민법 제109조에 기하여 취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그 실질에 있어 합의해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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