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9. 12.
10. 선고 2019드단209174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는 병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수시로 연락하며 애정표현을 하고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가. 원고와 병은 1997. 6. 19.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었고, 둘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4.경 초등학교 동창모임에 참석한 병을 만난 후로 병과 수시로 연락하며 “사랑해요~~~♡^^~”, “화 풀고 이쁜 짓 자기~~~♡^^~” 등 애정표현을 담은 문자를 보냈고, 병의 하소연을 들어주며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사이로 지냈다.
다. 원고는 2017. 7. 17.경 저녁 집 부근에서 피고와 병이 피고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라. 병은 당시 피고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며 피고에 대한 고소장까지 작성하였으나, 이후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7. 11. 21.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 불출석으로 위 소송이 취하(간주)되자 2019. 1. 24.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병을 강간한 사실은 없고, 병이 부부관계 불화로 이혼할 생각이라고 하므로 연민의 감정에서 2회 정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사. 원고는 이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2019. 9. 9. 병과 이혼하였다.
3.
법원의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 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병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수시로 연락하며 애정표현을 하고,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병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원고와 병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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