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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3일 목요일

[회사법무 노동] 주주인 택시기사들에 대해 연차수당의 지급을 인정한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 29. 선고 2019가소205469 판결

1. 판결의 요지

운전기사가 택시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택시를 운전하는 주주기사인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주주기사들은 주주로서의 지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인 운전기사로서의 지위를 별개로 가지므로 연차수당을 받을 있다는 판결입니다.

2. 법원의 판결

피고는, 운전기사가 피고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택시를 운전하는 소위주주기사들로 피고회사의 조직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재직 주주기사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합쳐원고 이라 한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연차수당을 지급 받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 등의 청구에 응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등이 과거 택시기사로 종사하는 동안 피고회사 주주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주식회사인 피고의 주주라는 지위와, 피고의 방침과 지휘 아래 종업원으로서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의 지위는 어디까지나 별개로 보아야 것이다(‘주주기사 특성상 연차수당을 지급하려면 주주들이 돈을 회사에 납입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연차수당을 주주인 기사에게 지급하여 다시 돌아가는 구조라 하더라도, 주주에 따라 보유한 주식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개개의 기사가 근무하는 형태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이 각자 다를 수밖에 없는 이상, 주주와 기사의 지위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없다). 또한,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나아가 연차수당을 지급받으려면 매년 80% 이상 출근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알아볼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원고 등이 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주장도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




2020년 1월 29일 수요일

[행정소송 징계처분]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루어진 전보가 위법하다고 본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2. 5. 선고 2019구합57480 판결

1. 사실관계

(1) 원고는 운수 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개인사정 등으로 중도귀가 결근을 하였음
(2) 사건 회사는 원고의 조퇴 결근이 무단조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근무하는 버스노선을 변경(이하 ' 사건 전보)하였음
(3) 원고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건 전보는 사건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음
(4)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징계전보사유가 있는 근로자를 통상적인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위를 절차적으로 보장한 취지를 실현할 있도록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당 전보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사건 전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동을 이유로 하여 단체협약에서 징계처분의 하나로 정한 전직을 명령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해당 . 그러므로 사건 회사는 사건 전보에 앞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정한 대로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원고의 소명 없이 이루어진 사건 전보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