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보험수익자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보험수익자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20년 3월 18일 수요일

[회사법무 보험법] 신규 보험수익자가 종전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한 보험금채권의 양도 등의 청구를 각하한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204869 판결

1. 판결의 요지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바, 보험계약자인 망인의 보험수익자 변경권 행사로 인해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로 변경되었고, 망인이 사망하여 원고가 보험금채권을 취득하게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채권의 양도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다만 원고로서는 보험자에게 보험수익자가 원고로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있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판결입니다.

2. 적용 법리 -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지 여부(적극)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상법 733 1).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있고,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없다(상법 734 1).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

3. 법원의 판결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피고에게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있게 표시하였다는 전제하에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없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16. 12. 2. 망인의 보험수익자 변경권 행사로 인해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고, 2017. 10. 8.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사건 보험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음을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 보험금채권의 양도 그에 따른 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이 부당하다면서 1심판결을 취소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없다. 다만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로서는 보험자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있음을 지적해 둔다.


정회목 변호사


2020년 2월 16일 일요일

[보험금분쟁 청구권] 단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상속인 중 1인의 포기한 보험금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215728 판결

1. 판결의 요지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었음에도 회사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보험수익자 지정은 무효이고,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는 한편, 위와 같이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 1인이 보험사고 발생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이상 포기한 부분이 나머지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 적용 법리

.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보험수익자 지정의 효력(=무효)

상법(2017. 10. 31. 법률 1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735조의3 3항은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의 규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명시적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있을 정도로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다면 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상법 735조의3 3항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고, 이후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1인이 보험사고 발생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부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있고,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29463 판결 참조). 이때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법원의 판단

.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
) 피고 비앤비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사건 단체보험계약에 관하여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보험자들의 서면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단체협약에는 피고 비앤비나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이는 상법 735조의3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 사건 단체보험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사건 단체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피고 비앤비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부분만이 상법 735조의3 3항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의 지정이 무효이고 달리 보험수익자가 적법하게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사건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가 된다.

소결: 앞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체보험에 있어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법리, 보험수익자 지정이 무효인 경우 단체보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일부 상속인의 보험금 청구권 포기의 효과
사건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상속인 1인인 소외인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포기한 부분이 나머지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 소외인이 사건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가 되었는데, 소외인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사건 보험금 전부에 관한 보험수익자가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과 보험금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소외인이 제출한 성명서에는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상속권(지분) 포기한다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은 성명서를 근거로 사건 보험금에 관한 소외인의 권리가 자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제반사정에 비추어 소외인이 단순히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환송 원심으로서는 성명서를 제출하게 경위, 소외인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석명권을 행사하여 효과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