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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4일 일요일

[디자인분쟁 등록무효] 등록디자인의 요부를 관찰하여 선행디자인들에 비해 상이한 심미감을 준다고 본 판결


특허법원 2019. 4. 18. 선고 20191339 판결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속바지이고, 선행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각종레깅스’, ‘팬티’, ‘스타킹’, ‘타이즈’, ‘속바지로서, 모두 겉옷의 안쪽으로 피부에 밀착시켜 입는 바지형 내의라는 점에서 용도 기능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

등록디자인은 (i) 다리부와 구분되는 형태로 몸통부 전체가 매우 미세한 망사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ii) 정면도 기준으로 다리부의 안쪽 선을 따라 봉제선이 한줄 형성되어 있으며, (iii) 전체적으로는 허리밴드, 미세 망사형 몸통부 매끈한 민무늬 재질의 뒷꿈치 발고리형 다리부가 비교적 여유 있는 폭과 단순한 형태의 박음질선으로 결합됨과 동시에, 위와 유사한 형태의 박음질선으로 좌우 대칭구조가 명확히 나타나 있는데, 선행디자인들은 (i), (ii), (ii) 같은 결합 형태를 갖고 있지 아니하다.

형태적 특이성,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면적, 실제 수요자들이 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관적 관찰 방법 등에 비추어 등록디자인의 요부는 차이점 (i) (iii)라고 보이고, 이로 인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대비하여 전체적인 심미감 내지는 미적 인상의 차이를 나타낸다.

차이점 (i) 선행디자인들에서는 찾아볼 없는 구성이다. 또한 등록디자인 명세서의디자인의 설명부분에서야외에서 골프를 햇볕에 노출된 피부(하체) 자외선이나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치마나 반바지 속에 착용하는 것임’, ‘엉덩이 부분은 망사로 이루어져 착용시 통풍이 원활할 있도록 것임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등록디자인이 종전의 야외 스포츠용 속바지(또는 타이즈) 착용시 통풍 원활이라는 기능 개선을 위해 제작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와 같은 형상이나 모양의 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등록디자인은 위와 같은 형상 내지 구조로 인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상이한 미감적 가치를 준다고 것이고,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와 같은 인정에 관련 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이에 반하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사정이 방해가 없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1월 8일 화요일

[디자인분쟁 등록무효] 치마바지 등에 대한 선행디자인들과 대비하여 등록디자인의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본 판결


특허법원 2018. 11. 28. 선고 20184768 등록무효 판결




등록디자인은 바지가 노출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정장 치마와 같은 형태의 미감이 표출되나, 선행디자인 1 2 하단 부분에 바지가 치마 형태 밑으로 많이 노출되고 바지 다리 사이에 공간이 표시되어 전체적으로 보았을 상대적으로 바지로서의 심미감이 부각된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바지로서의 심미감을 목표로 하는 선행디자인 1, 2 자체로부터 바지 부분을 가리고 정장 치마와 같은 형태의 미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등록디자인이 용이하게 창작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선행디자인 3 경우, 속바지의 앞부분과 뒷부분 모두를 치마가 둘러싸면서 전부를 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부분 치마의 밑단이 위로 향하는 완만한 라인의 곡선으로 형성되는 차이가 있고, 선행디자인 4 경우, 치마의 밑단이 완만한 V 직선의 형상으로 되어 있고, 중앙 하단에 바지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으며, 전면의 치마는 옆에 주머니가 형성되고 중앙부에는 오른쪽과 왼쪽에 좌우 대칭으로 1개씩의 주름선이 형성되는 차이가 있으며, 선행디자인 5 경우, 전면의 치마 부분의 일측이 세로로 절개되어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나누어진 하나의 치마 부분이 다른 부분을 덮는 형태로 연결됨으로써 치마의 밑단 부분이 이중의 곡선 형태로 형성되며, 치마 부분의 끝단이 바지의 끝단과 붙어있는 일체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미감적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들에 비추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의 형상과 모양을 부분적으로 변형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선행디자인 1, 2 중의 하나와 선행디자인 3, 4, 5 중의 하나를 결합하여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형태로 변형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추가적인 창작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2 중의 하나와 선행디자인 3, 4, 5 중의 하나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디자인보호법 33 2항에 위배되어 잘못 등록된 디자인이라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