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 4.
18. 선고 2019허1339 판결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속바지’이고, 위 각 선행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각종 ‘레깅스’, ‘팬티’, ‘스타킹’, ‘타이즈’, ‘속바지’로서, 모두 겉옷의 안쪽으로 피부에 밀착시켜 입는 바지형 내의라는 점에서 그 용도 및 기능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
등록디자인은 (i) 다리부와 구분되는 형태로 몸통부 전체가 매우 미세한 망사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ii) 정면도 기준으로 다리부의 안쪽 선을 따라 봉제선이 한줄 형성되어 있으며, (iii) 전체적으로는 허리밴드, 미세 망사형 몸통부 및 매끈한 민무늬 재질의 뒷꿈치 발고리형 다리부가 비교적 여유 있는 폭과 단순한 형태의 박음질선으로 결합됨과 동시에, 위와 유사한 형태의 박음질선으로 좌우 대칭구조가 명확히 나타나 있는데, 선행디자인들은 위 (i), (ii), (ii)과 같은 결합 형태를 갖고 있지 아니하다.
형태적 특이성,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면적, 실제 수요자들이 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관적 관찰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등록디자인의 요부는 위 차이점 (i) 및 (iii)라고 보이고, 이로 인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대비하여 전체적인 심미감 내지는 미적 인상의 차이를 나타낸다.
차이점 (i)은 선행디자인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성이다. 또한 등록디자인 명세서의 ‘디자인의 설명’ 부분에서 ‘야외에서 골프를 할 때 햇볕에 노출된 피부(하체)를 자외선이나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치마나 반바지 속에 착용하는 것임’, ‘엉덩이 부분은 망사로 이루어져 착용시 통풍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등록디자인이 종전의 야외 스포츠용 속바지(또는 타이즈)의 착용시 통풍 원활이라는 기능 개선을 위해 제작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와 같은 형상이나 모양의 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등록디자인은 위와 같은 형상 내지 구조로 인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상이한 미감적 가치를 준다고 할 것이고,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와 같은 인정에 관련 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이에 반하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사정이 방해가 될 수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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