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구합21038 판결
1.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협약 및 시제품의 제작
1)
원고는
2014. 3. 21. 피고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그 시행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동운영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86호, 이하 ‘지역산업지원 요령’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시행하는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에 B 시제품 제작 지원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이를 지원사업으로 선정하고, 2014. 5. 15. 원고와 사이에 제품제작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제작되는 시제품을 ‘이 사건 시제품’이라 한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국비 지원금 35,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4. 10. 2. 피 고에게 이 사건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선행 판결의 확정
1)
피고는
2014. 10. 16. 및
2014. 10. 28. 각 현장실태조사틀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시제품이 타 회사 제품과 매우 유사히고, 원고가 사업비를 부당 집행하였다고 보아 전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고는
2014. 11. 14. 전문위원회 심의를 개최한 다음, 원고가 타 회사의 제품을 표절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기간 내에 이 사건 시세품을 완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지역산업지원 요령 제50조 제1, 2항에 따라 3년간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한 참여제한처분과, 지원한 국비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2014. 12. 5.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인 C에게 위 심의결과를 통지하였다.
3)
원고와 C는 2014. 12. 17. 피고에게 위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5.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4)
그리고 피고는 2015. 2. 24.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17. 3. 14. 법률 제1 4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 1항,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6. 1. 12. 대통령령 제26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6항, 지역산업지원 요령 등에 근거하여, 원고와 C에게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고, 원고에 지급한 국비 전액을 환수한다고 하면서, 국비지원금 35,000,000원을 2015. 2. 27.까지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
5)
이에 원고와 C는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591호로 선행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2. 5. 이 사건 선행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권한을 피고에게 위임, 위탁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결국 피고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2016. 7. 22.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16누4394), 피고의 상고도 2016. 11. 25. 기각되어(대법원 2016두47475), 위 판결은 2016. 11. 29.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다. 전문위원회의 재심사 및 피고의 이 사건 처분
1)
2016. 1. 12. 산업가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6889호로 개정되면서 제57조 제4항 제3호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단체’가 추가되었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는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규정하였으며,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6. 2. 2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33호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7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에 관한 업무위탁기관’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지정, 고시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선행판결의 확정 이후인 2017. 1. 23. 다시 원고 및 C에 대한 참여제한 제재 조치 결정 등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여제한 3년과 국비 전액 환수로 심의하였다.
3)
피고는 원고 및 C에게, 2017. 2. 1.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선행처분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고, 2017. 2. 16 위 전문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제재조치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C가 2017. 2. 24. 이의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31. 이의신청위원회틀 개최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4)
피고는
2017. 4. 4. 원고 및 C에 대하여, 위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통보하면서, 제재조치를 원고 및 C에 대한 2017. 4.
4.부터 2018. 5.
22.까지 414일간 참여제한과 35,000,000원 환수를 확정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법원의 판단
가. 처분권한의 유무에 관하여
(1)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201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 2016. 1. 12. 개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016. 2. 22. 고시 제2016-33호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7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에 관한 업무위탁기관’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지정, 고시함으로써,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처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위와 같은 처분권한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참여제한 제재 조치 결정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새로이 개최하여 원고의 과제 수행 여부를 다시 심의하였고,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 및 고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기존의 완성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더라도 그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응은 이유 없다.
나.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1)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종전의 처분과 중복된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5242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두130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는 처분권한이 없다는 당초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종전의 선행처분과 중북된 행정처분으로서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처분사유의 존부
(1)
처분사유의 특정
관계 법령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처분은, 1)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하여 불성실 수행으로 결정된 경우(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지역산업지원 요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참조), 2)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표절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6호 및 지역산업지원 요령 제50조 제1항 제10호 참조)를 모두 처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 역시 대체로 선행처분의 처분사유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나 다만 새로이 개최된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사유를 ‘연구 부정사유’로 특정하여 명시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위 2)의 ‘연구 부정사유’로 특정하기로 한다. 이하, 이 사건 처분에 위 2)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판단
인정사실, 증거, 변론 취지를 보태면, 1) 이 사건 시제품의 전면부와 후면부의 모양과 규격, 전체적인 구조 및 LED 칩의 배열 형태를 보면, 이 사건 과제 신청 이전에 이미 원고가 제이 월드와 함께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었던 제이월드 마스크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가 사업을 완수하였다고 하면서 작성하여 제출한 최종 결과보고서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시제품의 LED 파장은 ‘RED 630nm,
BLUE 415nm, IR 830nm’로서 이는 제이월드 마스크의 LED 파장과 동일한 성능인 점, 3) 원고는 이의신청 당시 이 사건 시제품의 길이와 너비, 눈 높이 등이 제이월드 마스크의 그것과 조금씩 다르다고 하면서 제품 디자인 비교표를 제출하였으나,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시제품의 사양은 종전 센바이텍과의 소송에서 제출된 디자인 비교표의 제이월드 마스크의 사양과 완전히 동일하고, 실제 육안으로 보더라도 그 차이를 쉽게 구별할 수 없는 점(한편 원고대리인은 2017. 10. 1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시제품의 규격 치수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면서, 위 제이월드 마스크의 그것과 조금씩 다른 치수를 다시 주장하나, 그 번복 경위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앞서 본 사실 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4) 원고는 또한, 제이월드 마스크의 후면부 쪽보드 홀더 높이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육안상 그 차이가 뚜렷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아주 경미한 변경에 불과하여 표절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5) 원고는 다시, 후면부 PCB(배선반) 패턴에 있어서도, 눈 옆 부분 패턴길이를 연장하는 등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역시 육안상 그 차이가 뚜렷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그림(을 제5호증의2 및 원고의 2017. 10. 27.자 준비서면 10쪽 참조)은 법정에시 현출된 제이월드 마스크 제품의 후면부 형태와 일치하지도 않으며, 가사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역시 아주 경미한 변경에 불과한 점, 6) 원고는 더 나아가, 성능면에서도 이 사건 시제품은 제이월브 마스크보다 적외선이 더 많이 나오도록 제작되었다고 주장하연서 양 제품의 파장을 비교한 명세서(갑 제13호증의 1, 2)를 제출하였으나, 위 명세서는 그 검사 시기 및 주체, 검사방법, 작성 경위 등이 매우 불명확하고, 문서의 전체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하나의 제품에 대한 성능 측정보고서인 것으로 보일 뿐이며, 동일한 영역에서 동일한 파장 높이를 보이는 좌표의 왼쪽 수치부위만을 임의로 수정하여 삽입한 것으로 보여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LED 칩 배열이 사실상 동일한 제품에서 그와 같은 성능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7) 이 사건 시제품은 금형에서 사출작업을 거쳐 제작되는 제품으로서, 제작을 위해서는 우선 구체적인 수치와 규격 등이 기재된 제작도면이 있어야 하고, 제작도면에 기초하여 금형도면을 만들어 금형을 제작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과제를 수행하였다고 하면서도 선행처분 및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제작도면을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8) 한편, 원고가 제작도면이라고 주장하연서 제출한 시제품 도면(갑 제6호증의5)은 수치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금형을 만들기 위한 제작도면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는 특허 출원을 위한 특허명세서 초안의 일부에 불과하며, 더욱이 위 특허명세서 초안은 이 사건 지원사업과는 전혀 무관하게 신청 이전인 2013. 7.경 이미 작성되어 있었던 점, 9)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위 도면은 원고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하더라도, 그 무렵 원고가 제이월드와 함께 제작,판매하고 있었던 제이월드 마스크 의 특허 출원을 준비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10) 원고는 현장조사 당시까지 금형도면과 금형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 후 2014. 11. 14.자 전문위원회에서 금형도면과 금형사진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위 금형도면 등이 과연 종전의 제이월드 마스크가 아닌 이 사건 과제 수행을 위하여 새로이 만들어진 것인지가 매우 의심스러운 점, 11) 이 사건 지원사업은 기간 내에 시제품을 제작하여야 과제가 완성되는 사업이고, 이 사건 시제품은 금형을 만들어 제작되는 제품이므로, 결국 원고는 수행기간 내에 금형을 제작하여 그 금형으로부터 시제품을 제작하여야 과제가 완성된다고 할 것인데, 가사 원고가 D을 통하여 실제 금형을 제작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제작시기는 2014. 9.경으로서 수행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 보이는 점, 12) 원고의 담당자 H은 전문위원들에게 표절을 시인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결과보고서상의 시연사진은 타 회사의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위 결과보고서상의 기능평가 합격 여부 역시 실제 검사 없이 임의로 기재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시제품을 새로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 종전 자신 및 제이월드가 이미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었던 기존 제품인 제이월드 마스크를 수정 없이 그대로 시제품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아니면 적어도 위 제이월드 마스크를 표절하여 시제품을 제작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는 ‘관련 자료 및 결과를 표절하여 연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명백히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 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6호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제6호, 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지역산업지원 요령 제50조 제1항 [별표2]에 의하면, ‘연구 부정행위’의 경우 참여제한기간을 3년으로, 환수금액을 ‘부쟁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연도까지의 국비 전액 이내’로 각 규정하고 있는 점, 2)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참여제한 3년 및 국비 전액의 환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점, 3) 원고는 자신이 종전 시판하던 제품을 그대로 표절하여 이 사건 시제품으로 제출함으로써,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 사건 지원사업의 취지를 크게 몰각시켰고, 이로 인하여 침해된 공익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경제적인 불이익보다 더 중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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