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3다42953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 주식회사는 개별 사용자들이 '네이버 · 다음 · 네이트 · 구글'의 4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화면에서 원하는 콘텐츠의 추가 · 삭제 · 위치변경 및 스킨과 색상을 포함한 전체 디자인의 변경을 가능하게 해 주는 '클라우드 웹'이란 명칭의 개인화 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배포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제공 · 배포하여 그 개별 사용자들이 사용자 화면을 일부 변화시켜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개별 사용자의 컴퓨터에 전송되는 HTML 코드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프로그램 제공 · 배포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포털사이트 웹페이지의 동일성이 손상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 · 배포한 것만으로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개별 인터넷 사용자와 피고 사이 또는 광고주들과 피고 사이에 존재하는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법원의 구체적인
판결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개별 사용자로 하여금 ‘네이버·다음·네이트·구글’의 4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화면에서 원하는 콘텐츠의 추가·삭제·위치 변경 및 스킨과 색상을 포함한 전체 디자인의 변경을 가능하게 해 주는 ‘클라우드 웹’이란 명칭의 개인화 툴 프로그램인 원심 판시 별지1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 배포한 행위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개별 사용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제공하는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나는 광고를 삭제하거나, 다른 포털 사이트의 광고가 나오도록 대체시킬 경우 피고의 광고 수익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배포함으로써 피고의 광고영업 수익에 대응하는 다른 영업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광고 수익 감소는 개별 사용자들이 개인화면 설정을 변경한 결과 발생하는 사실상의 효과일 뿐이며,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웹페이지 화면을 개인 컴퓨터 내에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만을 단순히 제공·배포한 행위는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의 광고영업 수익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과 함께 원고가 미리 설정한 스타일로 웹화면의 스타일을 자동으로 변경시켜 주는 오토스타일링 플러그인 프로그램(이하 ‘오토스타일링’이라 한다)을 동반 설치 방식으로 배포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과 오토스타일링이 함께 설치되면 개별 사용자의 컴퓨터 검색 화면에서 각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광고가 자동적으로 삭제되면서 화면 최상단에 ‘시퀀스링크’라는 광고가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시퀀스링크 연결 효과는 오토스타일링을 동반 설치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고 단순히 이 사건 프로그램만을 설치한 때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퀀스링크 연결 효과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배포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3)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별 사용자의 컴퓨터 내에서만 사용자가 설정하는 바에 따라 화면이 변형되어 보일 뿐이고, 피고의 포털사이트 자체의 동일성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개별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컴퓨터 화면만을 변경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배포한 행위만으로 원고에게 방조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특히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제공·배포하여 그 개별 사용자들이 사용자 화면을 일부 변화시켜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개별 사용자의 컴퓨터에 전송되는 HTML 코드가 변경되지는 않는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프로그램 제공·배포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포털사이트 웹페이지의 동일성이 손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개별 사용자들이 거기에서 제공되는 광고 등 콘텐츠를 본래의 형태와 내용 그대로 열람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개별 사용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피고가 제공한 광고가 차단되거나 다른 사이트의 광고로 대체되는 등으로 포털사이트의 광고효과가 감소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종소비자가 각자의 선호에 따라 이용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생기는 사실상의 효과일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배포한 것만으로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개별 인터넷 사용자와 피고 사이 또는 광고주들과 피고 사이에 존재하는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에 동일성유지권 침해나 광고업무 방해 등과 관련한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원고의 광고를 피고가 제공한 것처럼 혼동하게 하거나 피고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피고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오토스타일링이 동반 설치되지 않은 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배포한 행위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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