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9가단4094 판결
1.
판결의 요지
파산채무자인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면책된 채무에 관한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권리구제를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것이어서,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판결입니다.
2.
확인의 소의 법리
파산으로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참조).
3.
소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한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에서, 2018. 5. 25. ‘원고는 피고에게 40,532,0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이하 ‘종전 판결’이라 하고, 종전 판결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8. 11. 8. 면책 결정을 받았다(서울회생법원 2018하면****). 채권자 목록에 피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므로, 원고는 종전 판결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 사건 채권에도 면책 결정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해 집행력 배제를 구함이 옳다. 이 사건 채권의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더라도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이 법원에서 심리할 수도 없다]
다.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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