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00139 판결
1.
판결의 요지
한국방송공사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甲 방송사 및 乙 방송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을 위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丙 방송사가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송한 사안에서,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
대법원의 판결
가.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에 의하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원심 판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이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라 한다)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방송하여 이용한 행위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률 규정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성과’의 판단 기준,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 인용보도의 관행 및 그에 대한 법적 평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 및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의하면,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광고수입 등이 현실적으로 감소하는 재산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취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에 따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에 대한 통상의 사용료 상당의 손해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판시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판시 각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산상 손해의 발생, 소극적 손해의 개념, 손해액 산정 및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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