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단1750 판결
1.
사실관계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전주지방법원에서 본건 피무고자인 (주)C 대표이사 D을 특허법 위반죄로 허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상고기각으로 확정(2017. 4. 28.)되었고, 재심청구 역시 기각(2017. 7. 20.)된 사실이 있다.
나. 피고인, 피무고자 지위, 무고 동기
피고인은 완산구청 6급 공무원으로, 2007. 6. 28.자로 특허청에 “E” 이라는 명칭의 특허를 등록(F)한 특허권자이다. 한편, 피무고자인 D은 (주)C(상호명 ‘G’)의 대표로 (주)C에서는 1978.경 수제초코파이를 개발, 제조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사판 중인 수제초코파이는 2001년경부터 제조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특허권이 있음을 기화로 수제초코파이 등을 생산·판매하는 D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특허권을 활용하여 초코파이를 생산할 의사를 타진하였는바, 위 D은 담당 변리사의 자문을 통해 피고인이 소유한 특허권 활용은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재차 2015. 11.경 (주)C 본사를 방문하여 위 D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명함(‘전주시 완산구청 H과 A’)과 “전주초코파이 특허권 행사에 대한 제안”이라는 문서를 건네며, ‘(주)C가 초코파이 관련 특허를 보유하지 않아 향후 모방·경쟁 업체로부터 보호받기 힘들다’는 취지 등을 언급하면서 향후 자신의 특허권을 활용한 사업제안을 하였으나, 재차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20.경 (주)C측에 ‘(주)C에서 생산하는 초코파이는 내 특허권을 침해하였으니 금전적인 보상(부당이득 및 이자)을 원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주)C에서는 피고인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을 하였음에도 위와 갈이 자신의 특허권 활용 제안이 거절되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방안이 무산되자 D을 객관적인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기로 마음먹고, ‘D이 생산하는 수제초코파이에 누룽지를 넣어 만듦으로써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고, 위 고소가 허위라는 이유로 위에 기재한 바와 같아 2017. 4. 28. 무고죄로 유죄 확정판결(상고기각, 재심청구기각)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 구체적인 본건 범죄사실
위와 같이 무고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재차 2017. 5. 16.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다음과 갚은 취지로 D을 상대로 특허법위반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소인 D은 (주)C 대표로 (주)C에서 제조하는 수제 쵸코파이의 제조과정과 관련 쵸코렛 함량, 부수물(호두, 딸기쨈) 함량, 오트밀 함유 내역이 고소인의 특허권 권리범위 내에 속하므로 고소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기에 특허법위반죄로 처벌해달라.”
그러냐 사실 피고인은 기존 유죄 확정된 무고사건에서와 같이 (주)C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려 시도하다가 무산되자 본건 역시 허위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주)C 특허권 침해 주장은 (주)C가 피고인의 특허등록 훨씬 이전부터 수제초코파이를 생산해오고 있던 자명한 사실 및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특허를 활용하라고 제안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는 등에 비추어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법원의 양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일한 고소내용으로 무고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고소한 특허법위반죄는 친고죄인데 피고인이 피무고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피무고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벌금 300만원)을 정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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