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1일 일요일

[손해배상 층간소음] 아파트 윗층(원고들)이 층간소음을 유발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서, 층간소음을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수십 차례 인터폰으로 항의하며 원고의 직장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아랫층 거주자(피고)에게 손해배상(피해자별 각 100만 원)을 명한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가단103263 판결

1. 판결의 요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고로서는 이웃 집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소음은 어느 정도 감내하여야 의무가 있고, 원고들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웃을 배려하여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것이다.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층간소음을 유발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아니한채, 층간소음을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윗층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윗층에 수십 차례 인터폰으로 항의를 하며, 원고 A 직장에 민원을 제기하고, 윗층의 아이들에게 '너희가 범인인 알아'라고 말하여 아이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지속적으로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아랫층 거주자(피고)에게 피해자별 100 원씩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2.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은 2017. 1. 22.부터 2018. 2. 26.까지 대구 아파트(이하 사건 아파트 한다) A호에 거주하였고, 피고들은 기간 이전부터 현재까지 A호의 바로 아래층인 사건 아파트 B호에 거주하고 있다.
. 원고들이 2017. 1. 22. A호로 이사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였다.
.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이 사건 아파트 A호로 이사한 당일인 2017. 1. 22.경부터 2018. 2. 초경에 이르기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이 별다른 소음을 유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직접 찾아오거나 인터폰을 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민원을 넣어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인터폰 또는 전화를 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층간소음 항의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는데, 이는 이웃으로서의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 ○○, ○○ 공연히 모욕하고 원고 ●●, ◎◎에게 정서적인 아동학대를 하였으며, 마치 원고 ●●, ◎◎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7. 11.경부터 사건 아파트 B호의 천장을 심하게 두드려 소음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 역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7,500,000원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 치료를 받음으로써 지출한 치료비 92,240, 원고 ◎◎ 치료를 받음으로써 지출한 치료비 1,581,16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들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는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직접 인터폰으로 항의한 것은 7회에 불과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인터폰을 하거나 찾아가서 소음 발생 자제를 요청한 것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판단 하에 것이어서 이를 들어 피고들의 불법행위라고 없다. 피고들은 원고들과의 층간소음 갈등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고, 그러한 다툼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다소 거친 언사를 적은 있지만 이것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협박, 아동학대, 모욕,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라고는 없다.

3. 법원의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고로서는 이웃 집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소음은 어느 정도 감내하여야 의무가 있고, 원고들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웃을 배려하여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것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 아랫집에 거주하는 피고들이 느끼는 소음을 모두 원고들이 발생시킨 것이라고 단정할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소음의 진원지가 자신들이 아니라고 항변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사실확인도 보지 않은 거짓말로 치부하였던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거주자로서 스스로의 주거안녕과 심신의 평온을 위하여 이웃 거주자가 참을 없을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이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여 바로잡을 수는 있는 것이지만, 서로간에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쥐새끼같은.. 바퀴벌레.. 싸가지 없다.. 이년아.. 머리가 모자라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감내할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것인 , 원고들은 피고들이 직접 하는 인터폰 외에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나 경비실 직원으로부터도 수십 차례에 걸쳐 인터폰으로 소음 자제 요청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들이 관리사무소 등에 항의하거나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수밖에 없는 , 피고 ◇◇ 원고 ○○ 교육청 장학사에게 원고 ○○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고 이웃에 피해를 준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단순히 이웃간의 갈등을 넘어서 원고 ○○ 직업과 관련한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행위로 보이는 , 피고 ◇◇ 아직 어린 원고 ●●, ◎◎에게범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어린 원고들로서는 피고 이◇◇의 위와 같은 말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 원고 ○○ 이웃들 사이에 배려하자는 취지로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게시물에 피고 ◇◇ ‘너나 잘해라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는 , 원고들은 피고 ◇◇ 자꾸 앞으로 찾아와 항의를 거듭하자 원고들의 현관문 앞을 촬영할 있는 CCTV 설치하기도 하였는데, 비록 직접적인 증거는 나타나지 않지만 원고 ○○, ○○로서는 어린 자녀들인 원고 ●●, ◎◎ 보호하여야 정도로 피고 ◇◇ 행동이 과격한 면이 있었음을 추단할 있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들 역시 윗집 거주자로서 생활소음을 다소 발생시켰다거나 원고 ○○, ○○ 다툼 과정에서 거친 말을 사용하기도 하였더라도 앞서 인정한 피고 ◇◇ 욕설, 민원제기, 게시물에 조롱의 의미를 담은 낙서를 행위 등은 포괄적으로 원고들의 평온한 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수인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하는 것이어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또한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원고들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 ◆◆ 배우자인 피고 ◇◇ 위와 같이 행동하는 사실을 일부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에게 소음 발생에 대해 항의하면서 피고 ◇◇ 입장을 같이 한다고 말하기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 ◆◆ 피고 ◇◇ 원고들 사이의 말다툼이 심해지자 피고 이◇◇를 말리기도 하였고, 원고들에게 직접 욕설이나 반말을 사용하지도 않았던 , 앞서 인정한 원고들에 대한 욕설, 민원제기 등은 대부분 피고 ◇◇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 ◆◆ 행위를 피고 ◇◇ 동등하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피고 ◇◇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것이고, 층간소음이 발단이 되어 사건 다툼에 이르게 되었던 , 피고 이◇◇가 불법행위의 기간 정도, 피고 ◇◇ 행위로 정서적 안정이 절실한 유년의 원고 ●●, ◎◎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 원고들이 침해받은 주거의 평온, 원고들이 당초 예정한 전세 기간 이전에 이사하게 되어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재산적 손실 등의 사정과 다툼의 과정에서 원고 ○○ 또한 피고 ◇에게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위자료는 원고별로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한편, 원고 ○○, 원고 ◎◎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치료를 받게 되었다면서 원고 ○○ 2017. 12. 25. 지출한 92,240원의 치료비와 ◎가 2017. 9. 16부터 같은 11. 17.까지 지출한 합계 1,581,160원의 치료비에 대해 서도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치료비의 지출이 오로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결론
따라서 피고 ◇◇ 위에서 살펴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원고들에 1,000,000원과 돈에 대하여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2. 3.부터 피고 ◇◇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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