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8일 월요일

[저작권분쟁 서체프로그램]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5443 판결

1. 판결의 요지

저작재산권인 서체를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소액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여 1심에서 판결한 원고 일부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정당하여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서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HU스타일150’ 서체(이하 사건 서체 한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 피고는○○○○ 피부과’(이하 사건 피부과 한다) 운영하는 C 부탁을 받고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은 이를 이용하여○○○○라는 서체를 만들어 C에게 보내주었다.
. C 사건 피부과 홈페이지 수정작업을 하면서 피고가 보내준 서체를 이용하여○○○○라는 문구를 게시하였다.

3. 법원의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민법 750 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는, 저작권법 125 2항에 따라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있는 금액에 상당한 액수 손해액으로서 사건 서체의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 451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살피건대, 저작권법 125 2항에서 정한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것이고,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응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있겠지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으로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 사용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6963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104137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451 원이 일응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라거나 피고가 사건 서체를 사용한 내용과 기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적정한 금액으로서 원고가 제출한 서체프로그램 공급계약 체결사례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없고, 달리 사건 서체에 대하여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산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3) 다만, 저작권법 126조에 따라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있는바, 인정사실과 1호증, 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50 원으로 정한다.

) 피고는 C 부탁을 받고서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라는 서체를 만들어 C에게 보내준 것이고, 자신이 직접 홈페이지 제작에 관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실제로 사용된 원고의 서체는 원고가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서체들 1종류이고, 글자 수도 글자에 불과하다.
) 서체의 이용으로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고, 밖에 피고가 사건 서체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만한 자료도 없다(피고는 홈페이지 제작 등과는 무관하게 ○○건설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10.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1 판결 선고일인 2017. 4.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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