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5일 목요일

[특허분쟁 등록무효] 소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실용신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고안은 선행고안으로부터 창작하는 것이 매우 쉬운 정도를 넘어서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특허법원 판결


특허법원 2019. 4. 18. 선고 20186771 판결

1. 판결의 요지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되고(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184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하기 위한 실용신안에서 고안의 진보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실용신안 제도는 혁신의 정도면에서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종래기술에 비해 개선된 기술사상의 창작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이른바소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고안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와 동등한 정도의 잣대를 적용하여서는 것이고, 그러한 기술적 사상을 창작해 내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매우 쉬운 정도를 넘어선다면 그에 대한 진보성을 부정하여서는 것이다.

1 정정고안의 구성요소 1-6센서 케이스가 가이드홈에 가이드봉이 삽입됨에 따라 X 촬영장치와 결합된다 것인데, 선행고안 1에는 이러한 구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정고안은 걸림쇠 걸림쇠 조작수단에 더하여 가이드봉 가이드홈이라는 구성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X 센서장치를 결합하는 경우 정확한 위치를 잡을 있게 되고, X 센서장치를 X 촬영장치에서 쉽게 착탈할 있게 된다. 한편 선행고안 1에서는 정확한 위치로 안내한다는 점에서 기능이 검출기 가이드와 중복되는, 구성요소 1-6 가이드봉과 가이드홈과 같은 부재를 굳이 배치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여기에 가이드봉과 가이드홈을 배치하는 것은 서랍모양의 검출기 가이드와, X 센서장치가 여기에 삽입되는 형태로 안내 지지한다는 선행고안 1 교시에도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로부터 구성요소 1-6 가이드홈 가이드봉이라는 구성요소를 도출하거나, 이를 선행고안 1 걸림핀 걸림홈으로 이루어진 결합수단과 결합하는 것이 쉽다고는 없다. 그러므로 1 정정고안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2. 사실관계

. 사건 등록고안( 2, 3호증)
1) 고안의 명칭: 착탈가능한 치과용 X선 센서장치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6. 12. 19./2008. 2. 27./20-0438794
3) 실용신안권자: 피고들(지분공유권자)
4) 청구범위(2017. 5. 12. 정정청구에 의해 정정된 )
청구항 1. X 촬영장치에 구비되고 광원부에서 발생한 X선을 검출하여 영상을 획득하며, 상기 X 촬영장치의 일정부분에 X 광원과 대향하여 배치되는 치과용 X 센서장치에 있어서(이하구성요소 1-1’이라 한다), 내부에 CT센서, 파노라마 센서, 세팔로 센서 하나의 센서와 회로장치가 구비되는 센서 케이스(이하구성요소 1-2’ 한다); 상기 센서 케이스의 일면에 구비되는 손잡이(이하구성요소 1-3’이라 한다); 상기 센서 케이스의 일정 부분에 구비되고 상기 X 촬영장치의 걸림홈에 걸려 상기 센서케이스를 지지하는 걸림쇠(이하구성요소 1-4’ 한다); 상기 X 센서장치의 일정 부분에 구비되고 상기 걸림쇠를 조작하는 걸림쇠 조작수단을 포함하며(이하구성요소 1-5’ 한다), 상기 센서 케이스는 가이드홈에 가이드봉이 삽입됨에 따라 상기 X 촬영장치와 결합되는 (이하구성요소 1-6’이라 한다) 특징으로 하는 치과용 X 센서 장치(이하 사건 1 정정고안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X 촬영장치에 구비되고 광원부에서 발생한 X선을 검출하여 영상을 획득하며, 상기 X 촬영장치의 일정부분에 X 광원과 대향하여 배치되는 치과용 X 센서장치에 있어서(이하구성요소 2-1’이라 한다), 내부에 CT센서, 파노라마 센서, 세팔로 센서 하나의 센서와 회로장치가 구비되는 센서 케이스(이하구성요소 2-2’ 한다); 상기 센서 케이스의 일면에 구비되는 손잡이(이하구성요소 2-3’이라 한다); 상기 센서 케이스의 일정 부분에 구비되고 상기 X 촬영장치의 걸림홈에 걸려 상기 센서 케이스를 지지하는 걸림쇠(이하구성요소 2-4’ 한다); 상기 X 센서장치의 일정부분에 구비되고 상기 걸림쇠를 조작하는 걸림쇠 조작수단(이하구성요소 2-5’ 한다); 상기 센서 케이스의 일면에 구비되고 상기 X 촬영장치의 가이드홈에 삽입되는 가이드봉을 포함하며(이하구성요소 2-6’이라 한다), 상기 센서 케이스는 상기 가이드홈에 상기 가이드봉이 삽입됨에 따라 상기 X 촬영장치와 결합되며, 상기 가이드봉은 착탈 시에 상기 가이드홈을 따라 수평으로 슬라이딩되고(이하구성요소 2-7’이라 한다), 상기 걸림쇠는 상기 센서 케이스의 상면에 구비되며, 수직으로 돌출되는 (이하구성요소 2-8’이라 한다) 특징으로 하는 치과용 X 센서 장치.
5) 주요 내용
일반적으로 치과용 X 촬영 장치는 크게 CT촬영장치, 파노라마 촬영장치 세팔로 촬영장치로 구분된다. 종래에는 상기 촬영장치들이 각각 분리되어 있어서 환자가 이동하면서 상기 각각의 촬영들을 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X 촬영장치에서 상기의 촬영들을 모두 수행할 있는 X 촬영장치의 요구가 있었다. 상기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창안된 것으로, 고안의 목적은 사용자가 X 센서장치를 손에서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X 촬영장치에 착탈할 있는 착탈가능한 X 센서장치를 제공하는 있다.

. 선행고안들
1) 선행고안 1( 4호증)
2003. 1. 7.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3-587호에 게재된 ‘X 센서 유니트, 이것을 이용한 X 촬영장치 관한 고안이다.
2) 선행고안 2( 8호증)
2003. 9. 2. 공개된 일본 공표특허공보 특표2003-525680호에 게재된디지털 카메라, 이미징 장치, 디지털 이미징 방법 관한 고안이다.

. 사건 심결의 경위( 1호증)
1) 원고들은 2016. 9. 5.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내지 6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다.
2) 심판 절차에서 피고들은 2017. 5. 12.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1 2항에 대하여 앞서 바와 같은 정정청구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사건을 20162738호로 심리한 다음 2018. 7. 20. ‘정정된 청구범위 1 2항에 대한 정정은 적법하고, 사건 1, 2 정정고안이 비교대상고안 1 내지 6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유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였다.

3. 법원의 판단

. 사건 1 정정고안의 진보성 부정 여부
1) 차이점
구성요소 1-6센서 케이스가 가이드홈에 가이드봉이 삽입됨에 따라 X 촬영장치와 결합된다 것인데, 선행고안 1에는 이러한 구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차이점이라 한다).
2) 차이점에 대한 검토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되고(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184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하기 위한 실용신안에서 고안의 진보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실용신안 제도는 혁신의 정도면에서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종래기술에 비해 개선된 기술사상의 창작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이른바소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고안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와 동등한 정도의 잣대를 적용하여서는 것이고, 그러한 기술적 사상을 창작해 내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매우 쉬운 정도를 넘어선다면 그에 대한 진보성을 부정하여서는 것이다.

사건에서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리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2 참조하여 선행고안 1 변경함으로써 차이점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쉽다고 수는 없으므로, 사건 1 정정고안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구성요소 1-6 기능을 아래 도면에 도시된 바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X 센서장치의 상단에 가이드봉(150) 배치되고, X 촬영장치에는 이에 대응하는 가이드홈(133) 배치되어 있다. 사용자가 이러한 X 센서장치를 X 촬영장치에 결합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봉을 가이드홈에 삽입시켜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걸림쇠 조작수단(140) 눌러 걸림쇠(130) 후진시킨 상태인데, 이렇게 가이드봉을 가이드홈에 삽입한 후에 걸림쇠 조작수단(140) 해제하면 걸림쇠(130) 스프링(142) 복원력에 의해 전진하여 걸림홈(131) 내로 삽입됨으로써 X 센서장치는 X 촬영장치에 결합된다.


) 이렇게 결합된 상태의 X 센서장치는 X 촬영장치에서 해제하기 위해서는 걸림쇠 조작수단을 눌러 걸림쇠가 걸림홈에서 빠져 나오게 후에 X 센서장치를 아래로 내려 가이드봉이 가이드홈에서 빠져 나오게 하면 된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 얻어지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센서 케이스에 손잡이 걸림쇠를 구비하여 사용자가 X 센서장치를 손에서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착탈할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상기 센서 케이스에는 가이드봉이 구비되어 사용자가 상기 센서 케이스를 상기 X 촬영장치에 잘못 삽입하였을 발생할 있는 단자 커넥터의 접속불량을 방지할 있는 효과가 있다.(식별번호 <21>, <82> 내지 <83>)

, 걸림쇠 걸림쇠 조작수단에 더하여 가이드봉 가이드홈이라는 구성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X 센서장치를 결합하는 경우 정확한 위치를 잡을 있게 되고, X 센서장치를 X 촬영장치에서 쉽게 착탈할 있게 된다는 것이다.

) 나아가 사건 등록고안의 나머지 실시예들도 걸림쇠 조작을 손잡이 방식이 아닌 누름버튼 방식으로 것인지(2, 3 실시예), 또는 1 실시예와 달리 걸림쇠는 X 센서장치의 상면에 배치되고, 가이드봉과 가이드홈을 측면에 배치되는지 여부(4 실시예)에만 차이가 있을 , 기본적인 구조 작동원리는 1 실시예와 차이가 없다. 스프링의 탄성에 의해 전진 또는 후진되는 걸림쇠가 걸림홈에 삽입 또는 해제됨으로써 X 센서장치가 본체인 X 촬영장치에 탈착되며, 결합하는 경우 가이드봉이 가이드홈 내에 삽입됨으로써 X 센서장치는 정확한 위치로 안내되므로, 1 실시예와 동일한 장점이 얻어짐을 있다.


) 한편, 선행고안 1에는 X 센서유닛에 손가락의 조작에 의해 전진 또는 후진되는 걸림핀(2l) 이에 대응하는 걸림홈이 배치되어 있고, 걸림핀이 결힘홈에 삽입 또는 해제됨으로써 X 센서유닛은 X 촬영장치에 결합 또는 분리된다. 이러한 X 센서유닛을 정확한 위치에 안내하고 이를 지지하는 것은 X 촬영장치에 배치된 서랍모양의 검출기 가이드(51b)인데, X 센서유닛이 검출기 가이드(51b) 수납됨으로써 X 센서장치가 결합가능한 위치로 안내되고 또한 결합된 이후에 X 센서장치를 지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고안 1에서는 정확한 위치로 안내한다는 점에서 기능이 검출기 가이드(51b) 중복되는, 구성요소 1-6 가이드봉과 가이드홈과 같은 부재를 굳이 배치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여기에 가이드봉과 가이드홈을 배치하는 것은 서랍모양의 검출기 가이드(51b) , X 센서장치가 여기에 삽입되는 형태로 안내 지지한다는 선행고안 1 교시(敎示)에도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로부터 구성요소 1-6 가이드홈 가이드봉이라는 구성요소를 도출하거나, 이를 선행고안 1 걸림핀 걸림홈으로 이루어진 결합수단과 결합하는 것이 쉽다고는 없다.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2 참고하여 선행고안 1 변형함으로써 쉽게 구성요소 1-6 쉽게 도출하여 차이점을 극복할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선행고안 2에는 아래에 도시된 바와 같은 카메라(5) 파노라마 이미징 스테이션(11) 고정하기 위한 기계적 고정수단(60) 나타나 있다. , 파노라마 이미징 스테이션 카메라(5) 설치되는 위치에는 1쌍의 원기둥 모양의 안내레일(61, 62) 배치되고, 안내레일에 대응하는 카메라의 위치에는 안내레일이 관통하는 1쌍의 관통공(도면번호가 부여되어 있지는 않다)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을 묶어서 기계적 고정수단으로 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합된 최종 모습은 아래 마지막 도면( 8호증의 1, 5B) 도시된 바와 같다{아래 도면에서는 카메라(5) 앞뒤로 회전시킨 상태에서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안내레일과 관통홈은 구성요소 6-1 가이드봉과 가이드홈에 대응하는 부재로서, 피결합 부재(카메라, X 센서장치) 정확한 결합위치로 안내한다는 점에서는 수행하는 기능이 구성요소 1-6 공통된 점을 가지지만, 선행고안 2에는 사건 등록고안의 걸림쇠(구성요소 1-4) 걸림쇠조작수단(구성요소 1-5) 결여되어 있음 역시 분명하다.

나아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2 참조하여 선행고안 2 가이드레일과 관통홈이라는 기계적 고정수단을 선행고안 1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바와 같이 선행고안 1에서는 X 센서유닛을 X 촬영장치에 결합함에 있어서 위치를 잡아주기 위하여, X 촬영장치에 서랍 모양의 검출기 가이드(51b) 배치하고, X 센서유닛을 이러한 검출기 가이드(51b) 끼워지는 방식으로 결합된다는 점은 앞서 바와 같고, 이러한 결합방식이 어떠한 단점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은 선행고안 1 개시도 시사도 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선행고안 1 채택하고 있는 이러한 방식은 안정적으로 위치를 잡고 탈착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나름의 장점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2 채택하고 있는 가이드레일과 관통홈으로 이루어진 기계적 고정수단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참고하여 선행고안 1 기계적 고정수단을 도입하기 위한 변형을 검토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선행고안 2에서는 카메라(5) 본체인 파노라마 이미징 스테이션(11) 결합하는 경우 도시된 바와 같이 카메라(5) 기계적 고정수단에 의해서만 본체에 결합될 , 결합된 카메라(5) 옆이나 아래쪽에서 지지하는 다른 지지수단은 없어서, 카메라(5) 본체에 결합되면 허공에 매달린 상태에 있게 되므로, 기계적 고정수단은 ① 결합함에 있어서 카메라의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과 아울러허공에 매달린 카메라를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발명 2의 기계적 고정수단이 위와 같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행고안 1을 변형하기 위해서는, 선행고안 1에서 서랍형태의 검출기 가이드(51b)를 본체인 X선 촬영장치에서 제거하여야만 할 뿐 아니라, X선 센서유닛이 X선 촬영장치에 결합하는 경우 허공에 매달린 형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 X선 촬영장치의 검출기 가이드(51b)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에 공간을 확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고안 1에서 채택하고 있는 결합방식이 어떠한 단점 또는 개선의 여지가 있었거나, 개선에 관한 관련 기술분야에서의 요구, 이에 관한 해당 기술분야에서의 발전 동향 등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이상,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에서 나름의 장점을 발휘하고 있는 검출기 가이드(51b)를 제거하여 그 장점을 없애면서까지 선행고안 2의 기계적 고정수단을 도입하기 위한 위와 같은 변형을 시도하리라고 예상하고, 이러한 변형이 매우 쉽다고 판단하는 것은, 앞서 본 법리에서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금기시하는 이른바 사후적 고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사건 2 정정고안의 진보성 부정 여부
사건 2 정정고안의 구성을 살펴보면, 사건 2 정정고안 역시 X 센서장치를 쉽게 탈찰하기 위한걸림쇠 걸림쇠 조작수단 가지고(구성요소 2-4, 2-5), 결합시에 X 센서장치를 정확한 위치로 안내해 주는 가이드봉 가이드홈을 가지며(구성요소 2-6, 2-7), 나아가 상기 걸림쇠가 센서 케이스의 상면에 배치되어서 수직으로 돌출된다는 구성요소(2-8) 가지고 있음을 있다{이러한 구성은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기재된 4 실시예를 청구범위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건 1 정정고안이 채택하고 있는가이드봉 가이드홈이라는 안내수단과걸림쇠 걸림쇠 조작수단이라는 결합수단은, 선행고안 1 2(정확하게는 선행고안 2 참조하여 선행고안 1 변형하는 ) 의해 쉽게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바와 같으므로, 사건 2 정정고안 역시 사건 1 정정고안과 동일한 이유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것이다.

. 소결론
따라서 사건 1, 2 등록고안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사건 심결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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