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9일 월요일

[상표분쟁 등록거절] 출원상표가 상표등록거절 사유인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를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526 판결

1. 판결의 요지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 지정상품인 전기에너지 지정서비스업인 전기에너지 공급계약 알선업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은바로 충전할 있는 전기에너지 이를 상품으로 하는 영업으로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용도나 사용방법을 직감하게 되고, 이러한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표시는 전기에너지 충전과 관련한 거래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므로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도 타당하지 않아,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용도나 사용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상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2. 관련 법리

상표법(2016. 2. 29. 법률 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6 1 3호는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설령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므로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3800 판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2549 판결 참조). 어떤 상표가 규정에서 정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3042 판결 참조). 한편 이상의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2306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1427 판결 참조).

3. 법원의 판단

.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있다.
 1)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구성되어 있고, 상품류 구분 4류의 electrical energy(전기에너지), 35류의 arranging of contracts for supply of electrical energy(전기에너지 공급계약 알선업) 등을 지정상품서비스업으로 한다.

2)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코드와 플러그를 형상화한 도형 부분인 문자 부분인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전기 내지 전원 연결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사건 심결 당시 실제 거래사회에서플러그를 형상화한 도형 ‘charge'전기에너지 충전 표현하는 표시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3)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를 전체적으로 문자 부분을 이루는 영어 단어 charge' ’now' 의미 도형 부분의 의미로부터 인식할 있는 관념 외에 구성 부분의 결합에 따라 전체로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과 충전용 전자기기가 보편화된 거래사회의 실정을 고려하면 수요자들로서는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 관념을지금 충전하라 의미로 인식할 있다.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지정상품인 전기에너지 지정서비스업인 전기에너지 공급계약 알선업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은바로 충전할 있는 전기에너지 이를 상품으로 하는 영업으로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용도나 사용방법을 직감하게 된다. 이러한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표시는 전기에너지 충전과 관련한 거래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므로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용도나 사용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럼에도 원심은,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용도, 시기, 제공내용 등을 암시할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거나 수요자들에게 직감하게 한다고 수는 없고,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없는 상표서비스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법 6 1 3호에서 규정하는상품의 용도나 사용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상표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