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9일 화요일

[한정승인 배당이의] 배당이의 소송에서 청구취지 확장의 종기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이고,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에 대한 고유채권에 기한 배당요구는 할 수 없다는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822085 판결

1. 판결의 요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154 3). 따라서 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나,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경우 확장된 부분의 소는 배당이의 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고유채권과 상속채권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권(연대채무)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한정승인이 상속재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고유채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허용하게 되면, 한정승인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분리되었음에도 한정승인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집행권원이 없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서까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은 상속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상속채권자들의 정당한 이익이나 형평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있고, 이는 강제집행절차의 정확신속성의 요청에도 반하게 된다. 따라서 고유채권과 상속채권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권(연대채무)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상속재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고유채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2. 사실관계

. 피고들의 근저당권 채권
1) H, I, 피고들은 1998. 1. 13.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 소유한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이하배당물건 1’이라 한다) 3 기재 기계기구(이하배당물건 2’ 한다)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8. 1. 13. 접수 3640호로 등기원인을 1998. 1. 12. 설정계약, 채무자 ,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 J로부터 대구 ◯◯ ◯◯0 000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J 계약위반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1998. 1. 20. J, K, L 사이에 “J 피고 B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1,400,000,000원과 위약금 280,000,000원을 합한 1,680,000,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약정일로부터 2 이내에 상환하되, 이자 2.5% 지급하고 이자 연체 6개월 단위로 연체이자를 원금에 산입하여 복리 계산하며, K, L 보증인으로 하는 내용 약정서(이하 ‘1998. 1. 20. 약정서 한다) 작성하였다(이하 약정서에 기초한 피고 B J 대한 약정금 채권을 사건 약정금 채권이라 한다). ㉮은 피고 B에게 채무에 대한 담보로 1998. 1. 13. 위와 같이 배당물건 1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피고들, H, I) 설정해 주고, 1998. 1. 20.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B ㉮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12918호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연대보증하였으므로 보증금(이하 사건 보증금 채권이라 한다) 지급을 구한다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4. 29. “㉮은 피고 B에게 8,988,420,172 이에 대한 2004. 1. 21.부터 갚는 날까지 매월 2.5%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비용 3,223,000원을 지급하라 지급명령(이하 ‘2004. 4. 29. 지급명령이라 한다) 받았고, 지급명령은 2004. 5. 22. 확정되었다.
4) 피고 B J, L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가합11022호로 사건 약정금 채권의 원리금 일부인 4,0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J, L 2004. 6. 9. 피고 B 청구를 전부 인낙함에 따라 “J, L 연대하여 피고 B에게 4,000,000,000 이에 대한 2003. 3. 1.부터 2003. 8. 18.까지는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내용의 인낙조서(이하 사건 인낙조서 한다) 작성되었다.
5) 피고 B 2009. 11. 12. 소유의 배당물건 1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9. 11. 12. 접수 39082호로 채무자를 , 채권최고액을 6,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6) 피고 C J, L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232호로 약정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 17. “J, L 연대하여 피고 C에게 7,567,277,370 6,672,842,278원에 대하여 2012. 1. 6.부터 갚는 날까지 30%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비용 3,140,720원을 지급하라 지급명령(이하 ‘2012. 1. 17. 지급명령’이라 한다) 받았고, 지급명령은 2012. 2. 9. 확정되었다.
7) 원고는 , J, L, 피고들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4250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2. 18. “원고에게, M 주식회사, J, ㉮은 연대하여 11,936,930,181, L M 주식회사, J, ㉮과 연대하여 K N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금 5,968,465,090 돈에 대하여 1998. 2. 7.부터 2014. 3. 17.까지는 21%,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20%,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배당물건 1 관하여 피고 B 사이에 2009. 11. 12. 체결된 앞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 B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2009. 11. 12. 접수 39082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6,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7. 10.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1) 원고는 2016. 5.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4250호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타경6064호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은 2016. 5. 30.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소유의 배당물건 1, 2 J 소유의 별지 목록 4, 5, 6 기재 부동산(이하배당물건 3’이라 한다), L 소유의 별지 목록 7, 8, 9 기재 부동산(이하배당물건 4’ 한다) 관한 경매절차(이하 사건 경매절차 한다) 진행되었다.
2)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 2004. 4. 29. 지급명령 사건 인낙조서에 기초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 C 2012. 1. 17.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물건 1, 2 2017. 4. 21. 9,275,000,000원에, 배당물건 3, 4 2017. 4. 4. 905,200,000원에 일괄매각되었다.

. 배당표 작성 배당이의
1)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7. 5. 26. 배당물건 1 내지 4 매각대금 10,180,200,000(= 9,275,000,000 + 905,200,000) 매각대금 이자 945,190원을 더하고 집행비용 46,268,147원을 공제한 10,134,877,043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결정한 다음 아래 표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등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사건 배당표 한다)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7. 5. 26.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7. 6. 1.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상속 관계
1) K 2004. 3. 22., K 배우자인 N 2010. 4. 27.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J, L K 재산상 권리의무를 종국적으로 1/2지분씩 상속하였는데, 배당물건 3, 4 J, L K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다.
2) J, L 2004. 7. 7. K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구가정법원 2004느단1164, 2004느단1165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신고가 수리되었고, 2010. 9. 9. N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대구가정법원 2010느단1592, 2010느단1593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신고가 수리되었다.
3) I 2015. 4. 19.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1 공동피고 D, E, F, G(이하 ‘D 등’이라 한다) I 재산상 권리·의무를 공동상속하였다.

3. 법원의 본안전 판단 - 청구취지 확장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1)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
원고가 2017. 5. 26.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7. 6. 1.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바와 같다. 나아가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 원고는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주위적 청구로, 사건 배당표 배당물건 1, 2 관한 피고들과 1 공동피고 D 등의 1순위 배당액 3,000,000,000원을 1,500,000,000원으로, 피고 B 2순위 배당액 46,151,306원을 14,904,795원으로, 원고의 2순위 배당액 67,466,532원을 7,560,646,670원으로 경정하고, 배당물건 1 관한 피고 B 2순위 배당액 6,00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의 2순위 배당액 119,775,631원을 157,842,004원으로 경정하며, 배당물건 3 관한 피고 B 3순위 배당액 64,569,682, 피고 C 3순위 배당액 78,423,669원을 0원으로, 원고의 3순위 배당액 252,047,525원을 264,686,472원으로 경정하고, 배당물건 4 관한 피고 B 2순위 배당액 94,861,149, 피고 C 2순위 배당액 115,214,432원을 0원으로, 원고의 2순위 배당액 185,145,077원을 264,806,930원으로 경정하여 것을 청구하고,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 원고는 법원에 이르러 주위적 청구를, 사건 배당표 배당물건 1, 2 관한 피고들에 대한 1순위 배당액 3,000,000,000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부분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채권순위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하고, 배당물건 3 관한 피고 B 3순위 배당액 64,569,682, 피고 C 3순위 배당액 78,423,669원을 0원으로, 원고의 3순위 배당액 252,047,525원을 395,040,876원으로 경정하며, 배당물건4 관한 피고 B 2순위 배당액 94,861,149, 피고 C 2순위 배당액 115,214,432원을 0원으로, 원고의 2순위 배당액 185,145,077원을 395,220,658원으로 경정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예비적 청구를 취하하였다.

) 한편, 원고는 배당물건 1, 2 관한 청구취지 변경과 관련하여 배당물건 1, 2 관한 피고 B 2순위 배당액 46,151,306원은 0원으로 경정하고, 배당물건 1 관한 피고 B 2순위 배당액 6,000,000,000원을 0원으로 경정하며, 피고 B 대한 배당액의 합계 6,046,151,306(= 46,151,306 + 6,000,000,000)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018. 12. 18. 준비서면).

2) 판단
)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154 3). 따라서 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나,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경우 확장된 부분의 소는 배당이의 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와 같이 변경한 청구취지 배당물건 1, 2 관한 피고 B 2순위 배당액 46,151,306 31,246,511(= 피고 B 배당액 46,151,306 - 피고 B 대한 1 경정 청구금액 14,904,795), 배당물건 3 관한 피고 B 3순위 배당액 64,569,682 5,707,208(= 원고의 1 배당증액 청구 금액 12,638,9471) × 피고 B 배당액 64,569,682 ÷ 피고 B, C 배당액 합계 142,993,3512),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 3순위 배당액 78,423,669 6,931,739(= 12,638,947 × 피고 C 배당액 78,423,669 ÷ 142,993,351), 배당물건 4 관한 피고 B 2순위 배당액 94,861,149 35,971,886(= 원고의 1 배당증액 청구 금액 79,661,8533) × 피고 B 배당액 94,861,149 ÷ 피고 B, C 배당액 합계 210,075,5814)), 피고 C 2순위 배당액 115,214,432 43,689,967(= 79,661,853 × 피고 C 배당액 115,214,432 ÷ 210,075,581) 초과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청구를 확장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건 위와 같이 청구를 확장한 부분은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7. 5. 26.부터 1주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4. 법원의 판단

. 각하 부분을 제외한 배당물건 3 대한 피고들 배당액 부분
1) 원고의 주장
) 피고 B J 대한 사건 약정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B 배당물건 3 대한 3순위 배당요구채권은 모두 부존재하므로, 배당물건 3 대한 피고 B 3순위 배당액 64,569,682원은 전부 삭제되어야 한다.
) J K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은 서로 엄격히 분리되는데, 배당물건 3 J K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한정승인자인 J 고유채권자는 상속재산인 배당물건 3 대하여 강제집행을 없다. 그런데 피고 B, C J 대한 고유채권을 근거로 상속재산인 배당물건 3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는 피고 B, C 고유채권에 기하여 상속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 허용될 없다. 따라서 피고 B, C 배당물건 3 대한 배당액 부분은 모두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 민법 1028조는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있다. 그리고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250574 판결 참조).

) 법리를 사건에 적용해 보면, J K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신고가 수리된 사실, J K로부터 배당물건 3 상속받은 사실은 앞서 바와 같으므로, 한정승인자인 J 고유채권자는 상속재산인 배당물건 3 대하여 강제집행을 없다.

그런데 원고가 J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4250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2. 18. “M 주식회사, J,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36,930,181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하여 배당물건 3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바와 같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J 대한 고유채권으로 상속재산인 배당물건 3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 C 배당이 원고 주장과 같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사건 배당표 각하 부분을 제외한 배당물건 3 관한 부분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자신의 배당액 증가와 관계없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모두 이유 없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3가합204250 판결문에서 K 사망하였고 J, L K 재산상 권리의무를 1/2 지분씩 상속하되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다만 J 경우 상속 채무 외에 본인도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점이 고려되어 상속재산 한도에서 인정되는 상속채무가 아닌 고유채무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원고의 2013가합204250 판결문에 기한 J 대한 채권은 상속채권의 성질도 겸하고 있어 원고는 배당물건 3 대하여 상속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3가합204250 판결문( 4호증)에서 상속채무의 이행책임이 인정된 L 대하여는, J 달리, 상속한정승인에 따라 원고에게 K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지분에 따른 돈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 , 원고도 사건에서 L 대하여는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J 대하여는 상속채무가 아닌 고유채무의 이행을 구하였고 그에 따라 고유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 , 다만 K 사망과 그에 따른 상속관계는 2013가합204250 판결문의 기초사실에서 L 상속채무 인정을 위하여 서술된 것으로 보이는 , 아래 다의 2)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상속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는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2013가합204250 판결문에 기한 J 대한 채권이 고유채권과 상속채권의 성질을 겸하고 있어 2013가합204250 판결문에 기하여 J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배당물건 3 매각대금에서도 배당을 받을 있다고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각하 부분을 제외한 배당물건 4 대한 피고들 배당액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L K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신고가 수리된 사실, L K로부터 배당물건 4 상속받은 사실,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4250 사건에서 L 대하여 K 등의 상속채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정본에 기하여 사건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 피고 B L 상대로 주채무자인 J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대구지방법원 2003가합11022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J, L 연대하여 피고 B에게 4,000,000,0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사건 인낙조서를 작성받은 사실, 피고 C J, L 상대로 약정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2012232) 신청하여 “J, L 연대하여 피고 C에게 7,567,277,370 6,672,842,27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012. 1. 17.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 사건 인낙조서에 기초하여, 피고 C 2012. 1. 17.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배당물건 4 관하여 피고 B에게 94,861,149원을, 피고 C에게 115,214,432원을 배당하는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바와 같다.

)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정승인자인 L 고유채권자는 상속재산인 배당물건 4 대하여 강제집행을 없는데, 피고 B, C L 대한 고유채권에 기하여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 사건 배당표 배당물건 4 관한 피고 B, C 배당액 각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액 부분은 삭제되고, 삭제된 배당액 부분은 원고의 배당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 B, C 주장에 관한 판단
) 고유채권에 기한 상속재산에 대한 배당요구 관련
(1) 피고 B, C, 피고 B, C L 대한 고유채권과 K 대한 상속채권은 서로 동일한 내용의 채권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 B, C L 대한 고유채권에 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실질은 동일인에게 귀속된 동일한 내용의 채권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배당요구를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한 배당이 상속채권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형평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상속채권과 고유채권을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고유채권에 기한 상속재산에 대한 배당요구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바와 같이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있으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없다. 따라서,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원래부터 상속인의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상속인의 고유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 고유채권과 동일한 내용의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는 피상속인을 상대로 별도의 집행권원을 얻어야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있고, 상속인에 대한 집행권원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없다.

그런데, 피고 B, C 주장과 같이 고유채권과 상속채권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한정승인이 상속재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고유채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허용하게 되면, 한정승인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분리되었음에도 한정승인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집행권원이 없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서까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은 상속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상속채권자들의 정당한 이익이나 형평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있고, 이는 강제집행절차의 정확신속성의 요청에도 반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 B, C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3) 한편 피고 C, 2012. 1. 17.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에 K 사망 사실과 상속인으로 L, J 있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므로, 2012. 1. 17. 지급명령은 “J, L 피고 C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그와 중첩하여 K 상속인으로서 상속채무를 부담하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1. 17.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에참고로 연대채무자 K 2004. 3. 22.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으로 채무자들(L, J) 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지급명령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는 K L, J 피고 C에게 연대채무를 부담하므로 L J 연대하여 피고 C에게 7,567,277,370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여 고유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을 뿐이고, L 등이 K 연대채무의 상속인으로서 변제책임이 있다거나 L 등에 대하여 연대채무액 전부에 상속지분 1/2 적용한 금액을 중첩적으로 청구한다고 하는 등으로 상속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기재는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에서 K 사망과 상속인으로 L, J 있다는 참고 취지의 기재만으로 2012. 1. 17. 지급명령이 상속채권의 집행권원을 겸하고 있다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C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정단순승인 관련
(1) 고의 재산목록 누락 여부
() 피고 B, C 주장
L K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의 주식, 주식회사 O에너지(이하 ‘O에너지 한다) 임대한 기계 설비를 재산목록에서 누락하였다. 이는 민법 1026 3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L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

() 판단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1026 3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3096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5호증, 을가 2, 3호증, 을다 2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K 사망하기 전인 2002. 5. 20. I에게 I 대한 채권의 담보로 자신이 보유한 ㉮의 주식 일부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 L K ㉮주식에 대하여 K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으나 이후 N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 시에는 재산목록에 기입하였는데, 만약 L에게 K ㉮의 주식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었다면 N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점에서, 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는 이를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것이라는 피고 B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K O에너지에 공장으로 사용할 건물과 토지를 임대하면서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장치 일부와 배출시설물 방지시설을 함께 포괄적으로 임대하였는데, L K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O에너지에 임대한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는 모두 재산목록에 기재한 , K O에너지에 임대한 기계 설비는 임대한 공장건물 토지에 사용되고 있던 것이었으므로 L로서도 K O에너지에 임대한 건물과 토지를 재산목록에 기재함으로써 건물 등에 설치된 기계 설비도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였거나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등을 고려하면, 을가 2, 3호증, 을다 3, 2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L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 ㉮의 주식, O에너지에 임대한 기계 설비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 C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정소비 여부
() 피고 C 주장
L K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한 K로부터 상속받은 밀양시 가곡동 662-86, 668-88, 662-90, 662-124 토지 4필지 지상 건물 4(이하 부동산을 통틀어 사건 가곡동 부동산이라 한다) O에너지에 매도하였다. 그런데 당시 사건 가곡동 부동산 가액은 적어도 1,278,000,000 정도였으나 O에너지가 K 대하여 가진 채권액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1,000,000,000원에 불과하였으므로, O에너지는 우선변제받을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건 가곡동 부동산 전부를 취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부동산 처분행위는 다른 상속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통한 권리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부 특정 상속채권자가 다른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이득을 얻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L O에너지에 사건 가곡동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민법 1026 3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부정소비에 해당하므로 L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

() 판단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민법 1026 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나아가 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63586 판결 참조).

법리에 비추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호증의 2, 3, 11호증, 을다 27호증의 7 내지 15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L 사건 가곡동 부동산 등을 임차하여 연탄제조 공장을 운영하던 O에너지에 2012. 6. 11. 사건 가곡동 부동산을 대금 1,278,000,000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건 가곡동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 내지 피보전채무, K 근저당권자 O에너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권최고액 1,000,000,000 채무, 압류권자 남대구세무서에 대하여 부담하는 125,000,000 채무, 압류권자 대구광역시 남구청에 대하여 부담하는 25,000,000 채무, 가압류권자 파산채무자 대구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46,000,000, 가압류권자 피고 B 대하여 부담하는 82,000,000 채무 등의 채무를 합계 1,278,000,000원으로 보아 O에너지가 피담보채무 내지 피보전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 한편, O에너지는 2011. 11. 18. 피고 C, I로부터 사건 가곡동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부 채권(채권최고액 1,000,000,000) K 대한원금 668,500,000 1998. 1. 25.부터 2001. 7. 25.까지의 이자 1,105,700,572 기지급 받은 이자를 공제한 1,023,700,572원의 채권 양도받았는데, 피고 C, I K 대한 채권의 이자는 6개월 이상 연체 2.5% 이자를 6개월 단위로 원금에 산입하여 복리로 계산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던 , 이자 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속성을 가지고 있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있으나 양도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종속하게 되므로(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 참조), O에너지가 양수한 K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은 L로부터 사건 ◯◯ 부동산을 매수한 2012. 6. 11.경에는 1,023,700,572원과 2011. 11. 19.부터 2012. 6. 11.까지 6개월 24 동안 발생한 2.5% 복리 이자의 합계액이 되어 1,023,700,572원보다 150,000,000 이상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 따라서 O에너지가 L로부터 위와 같이 사건 ◯◯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대가로 인수한 채무의 가액은 매매대금 1,278,000,000원보다 150,000,000 이상 많아, L 사건 ◯◯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가액보다 많은 상속채무를 면하게 것으로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을다 5 내지 2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L O에너지에 사건 ◯◯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사건 배당표 배당물건 4 관한 피고 B 2순위 배당액 94,861,149원을 58,889,263[= 배당액 94,861,149 - 삭제되어야 하는 금액 35,971,886(각하되어야 하는 부분은 35,971,8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이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액 35,971,886원이 삭제되어야 한다)]으로, 피고 C 2순위 배당액 115,214,432원을 71,524,465[= 배당액 115,214,432 - 삭제되어야 하는 금액 43,689,967(각하되어야 하는 부분은 43,689,9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이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액 43,689,967원이 삭제되어야 한다)]으로, 원고의 2순위 배당액 185,145,077원을 264,806,930[185,145,077 + 삭제되어야 하는 금액 합계 79,661,853(= 35,971,886 + 43,689,967)]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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