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8노2035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관련자
(1)
피고인들(A~F)
군 전역 이후 방위사업체인 ㈜○○에 입사하여 방위산업물자 납품 업무를 담당하는 탄약사업 1팀(A~E) 또는 화력유도사업부문(F)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군과 방위산업물자 생산 협업을 위하여 비밀취급인가(Ⅱ급) 보유.
(2)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갑, 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나. 수사진행 경과
1)
갑, 을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수사 중 압수수색(제1영장)
(1)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 11.경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 갑, 을이 방위사업체인 ㈜○○의 직원 C, D로부터 식사접대 등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갑, 을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 착수.
(2)
국방부 조사본부는 ㈜○○의 직원들(C,D,E)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자, 2015. 6. 8. 제1영장을 발부받아 6. 11. ㈜○○에 있는 C, D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 1,780.5GB 분량의 컴퓨터 저장매체[피고인 C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외장하드(465.7G) 포함]과 업무서류철 압수.
2)
A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수사 중 압수수색(제2영장)
(1)
기무사는
2013. 3.경 ‘A가 「Y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였다’는 혐의로 내사에 착수하여, 관련자의 통신자료 확보, Y사업의 군사기밀성 등에 대해 2년간 조사 진행.
(2)
기무사는
2015. 9. 18. A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제2영장)으로 A의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가) A의 수사대상 혐의 : ‘Y사업’ 관련 군사기밀 탐지․수집․누설.
(나) 압수수색영장의 기재 : 혐의사실에는 ‘A가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Y사업 수주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관련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였다’고 기재하고, 압수대상에 ‘Y사업 등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군사기밀과 군 관련 자료’라고 기재.
(다) 영장 집행시, 'Y사업' 관련 군사기밀이나 군 관련 자료가 아닌, 다른 방산물자 소요량 관련 다수 자료를 압수.
3)
기무사의 제3영장에 의한 조사본부 압수·수색
(1)
기무사는 제2영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1영장에 의한 압수물 중 A가 작성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확보하기로 함.
(2)
기무사 수사관은 2015. 10. 15. 조사본부에 제1영장에 기한 압수물 열람을 요청한 후, 조사본부를 방문하여 제1영장의 압수물 일부와 압수목록을 열람.
(3)
기무사 수사관은 2015. 11. 16. ‘A의 군사기밀 탐지·수집·누설’ 혐의로 제3영장을 발부받아, 11. 18. ‘조사본부의 제1영장 압수물’을 재압수. 이를 기초로 A뿐만 아니라 B, C, D, E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까지 수사 확대.
4)
기무사의 압수물 환부 및 제4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1)
기무사 수사관은 A에 대하여 발부된 제3영장으로 A와 무관한 자료들까지 압수한 점에 대한 문제 인식.
(2)
기무사 수사관은 2016. 3. 9. 제3영장의 압수물 중 A와 관련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압수물을 환부한 후, 미리(2016. 3. 4.) 발부받은 제4영장으로 다시 압수
2.
재판 경과 및 결론
가. 별건 기소 및 1심 재판 : A~F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1)
별건 “A,
B가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탐지·수집하여 C~F에게 누설하였다”는 점만 기소됨. 원래 사건인 갑, 을에 대한 뇌물수수, A의 「Y사업」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은 모두 불기소.
(2)
1심은 4차례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모두 위법하다고 보아 모두 무죄 판결.
나. 검사 항소
검사는 4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모두 적법하고, 설령 일부 절차적인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소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다. 항소심의 결론: 1심과 같으나, 직권으로 위법사유 추가하고, 상세한 판결 이유 제시.
(1)
4차례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 모두 위법
(2)
따라서 그 절차를 통해 수집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수집된 관련자 진술 등 2차적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 부인.
(가)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해당 정보들이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피고인들이 군과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정보교류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탐지·누설된 것인지 증명되지 아니한다고 판단.
(나) 참고 :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군과 방위산업 유지를 위해 비밀취급인가(Ⅱ급)를 가지고 활동한다는 면에서, 비밀취급인가가 없는 자의 위법한 군사기밀 탐지 사건과 차이가 있음.
3.
본건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위법사유
가. C의 ‘컴퓨터 외장하드(465.7G) 자체와 업무서류철’ 압수(제1영장) : 관련 없는 자료에 대한 포괄적 압수로서 위법(당심 직권판단)
(1)
법원칙
(가) 컴퓨터 파일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됨(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나) 서류 :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수색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함(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2)
컴퓨터외장하드 전체에 대한 압수의 위법
(가) 외장하드에는 C 외에도 다른 직원들이 작성한 파일들이 폴더별로 구분, 저장되어 있었음.
(나) C는 수사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다른 직원들 작성 파일과 관련성 없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수색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함.
(다) 그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수사관은 내용 확인, 키워드 검색 등 유관정보를 선별하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외장하드 자체를 압수하여 반출해감.
(3)
서류철 전체 압수의 위법
(가) 압수된 서류철에 있는 서류들의 표지만으로도 작성자가 D가 아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조차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업무철로 된 서류 전체를 압수함.
(나) 압수 이후에도 압수된 서류와 뇌물수수 혐의 사이의 관련성을 전혀 조사하지 아니한 채 계속 보관함. 곧바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함.
나. 제1영장 집행상의 추가적인 위법
(1)
피압수자의 참여 없이 압수된 외장하드 복제본에 대하여 재복제본을 추가로 만듦 : 피압수자의 참여 없는 재복제로서 위법(당심 직권 판단).
(2)
재복제된 외장하드에 있는 정보들을 조사본부의 서버에 복제하고, 혐의사실과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두 출력하거나 복사하여 계속 보관함 :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로서 위법.
(3)
압수한 외장하드 원본을 판사의 ‘10일 이내 반환’ 지시에 반하여 7개월 후에서야 반환 : 영장의 지시사항 위반으로 위법.
다. 제1영장에 의한 압수물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의 위법(제3영장)
(1)
위법하게 압수된 외장하드 내 전자정보와 서류에 대한 추가 압수 : 그 자체로 위법.
(2)
기무사 수사관이 조사본부에 찾아가 압수물을 열람 : 기무사 수사관의 행위는 수색에 해당하므로, 최초 피압수자인 C, D의 동의 및 참여 없이 이를 열람하는 것은 위법한 수색으로서 위법.
라. 제3영장에 의한 압수물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의 위법(제4영장)
(1)
제1, 3영장에 의한 위법한 압수물을 재압수 : 그 자체로 위법.
(2)
또한 위법한 압수물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4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놓은 다음, 압수물을 환부해준 다음 곧바로 재압수 : 절차를 지킨 것처럼 외양만을 갖춘 것으로서 위법.
마. 혐의사실·압수대상에 기재된 것과 무관한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제2영장)
(1)
법리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2)
영장집행은 혐의사실이나 압수수색 대상인 'Y사업‘ 관련 문건이 아닌 ’다른 방산물자 소요량 관련 다수 문건‘까지 압수한 것 : 압수대상을 벗어난 압수로서 위법.
(가) 영장에 ‘Y사업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등’이라는 기재에도 불구하고, 수사진행상황이나 영장발부 과정, 영장에 기재된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판사가 A의 군사기밀 탐지 행위 전반에 대하여 일반적·탐색적인 압수수색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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