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2641 판결
1.
판결의 요지
사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송전선의 선하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 왔더라도, 재결서에는 수용대상 토지 외에 사용대상 토지에 관해서도 ‘수용’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재결에 의하여 피고에게 설정하여 주고자 하는 사용권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구분지상권’이라거나 사용권이 설정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사용기간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재결서만으로는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어느 부분에 어떠한 내용의 사용제한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고, 재결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제한받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을 알 수 없어 이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도 어려우므로 재결 중 사용대상 토지에 관한 부분은 토지보상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용재결의 기재사항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2.
송전선의 통과로 인하여 선하부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침해되었고, 주문과 이유에 ‘수용’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재결은 소유권 침해를 용인하고 있으므로 위법한지 여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제1호),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제2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제3호),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제5호), 토지소유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제6호), 보상액 및 그 명세(제7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제8호) 등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제1호), 손실보상(제2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제3호), 그 밖에 토지보상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제4호)이다.
이와 같이 토지보상법령이 재결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사용할 토지의 구역, 사용의 방법과 기간’을 재결사항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재결에 의하여 설정되는 사용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함으로써 재결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재결로 인하여 제한받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
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관하여 사용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결서에 사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액, 사용 개시일 외에도 사용방법,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7. 2. 27. 원고 소유의 분할 전 하남시 (주소 1 생략) 임야 46,7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558㎡ 부분[이 부분은 나중에 (주소 2 생략)로 분할된 후 수용되었다. 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 중 3,603㎡ 부분(이하 ‘이 사건 사용대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결의 주문에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토지를 수용하도록 하고, 별지 기재 물건을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은 628,449,600원으로 한다. 수용개시일은 2017. 4. 13.으로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유에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별지 기재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신청에 이르렀다. 본 건 재결신청은 위 규정에 의한 적법한 재결신청으로 사업시행자는 별지 기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재결서의 별지 목록(토지)에는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에 관한 보상금액을 324,843,000원(단가 208,500원), 이 사건 사용대상 토지에 관한 보상금액을 202,488,600원(단가 56,200원)으로 정한다는 내용과 그 각 면적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재결서에는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외에 이 사건 사용대상 토지에 관해서도 ‘수용’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 및 토지조서의 내용,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용대상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송전선의 선하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재결서의 주문과 이유에는 이 사건 재결에 의하여 피고에게 설정하여 주고자 하는 사용권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구분지상권’이라거나 사용권이 설정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사용기간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재결서만으로는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어느 부분에 어떠한 내용의 사용제한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재결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제한받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을 알 수 없어 이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결 중 이 사건 사용 대상 토지에 관한 부분은 토지보상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용재결의 기재사항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결 중 이 사건 사용대상 토지에 관한 부분이 사용재결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은 사용대상 토지의 특정과 토지보상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용재결의 기재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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