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8일 월요일

[형사재판 보조금횡령]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에 대하여 회사에게 벌금형과 이사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이사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660 판결

1. 사실관계

피고인 A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사내이사로서 영업 기획홍보 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자금집행관리를 자이고, 피고인 B C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 파주시 H, 101호에 본점을 두고, 영상, 음향, 방송기술의 개발 제조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C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2. 6. 1.부터 2014. 6. 1.까지 진행한 국가보조금 보조사업인 ‘I’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경기도, J 산학협력단, C 주관이 되어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업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부담 국가보조금 총액 247,764,000, 경기도청 과학기술과 부담 도보조금 총액 29,619,000, C 부담 자부담금 총액 100,542,000원을 사업비 재원으로 진행되었는바, 국가보조금, 도보조금, 자부담금은 모두 J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 입금되어 보관되었고, C 측이 사업 관련 연구비를 지출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J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 해당 금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집행되었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3. M로부터 보조사업애 필요한 장비로 지정되지 아니한 장비를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J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금 23,100,000원을 송금받아 신용카드 대금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국가보조금 부담 비율 85% 해당하는 국가보조금 19,635,00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8. 23.경부터 2014.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결쳐 국가보조금 합계 64,682,75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 업무상횡령
C 경기도청 과학기술과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를 기술개발 기간으로 하여 진행한 ‘N’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재단법인 경기과학기술진흥윈(경기도), C 주관이 되어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업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부담 도보조금 총액 89,900,000, C 부담 자부담금 총액 59,950,000원을 사업비 재원으로 진행되었는바, 도보조금과 자부담금은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 입금된 C 측에서 관리하며 지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23.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도보조금을 입급받아 피해자 경기도를 위하여 보관하던 M로부터 보조사업과는 무관한 해외전시회 장비를 구매하고, P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0,1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M 측에 대금을 지급하여 도보조금 부담 비율 85% 해당하는 도보조금 8,58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12. 23.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도보조금 합계 65,590,1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피고인 C
피고인은 영상, 음향, 방송기술의 개발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자인 B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8. 23.경부터 2014. 6. 23.경까지 4회에 걸쳐 국가보조금 합계 64,682,750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법원의 양형

(1) 유리한 정상 : 전용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하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 피고인 A 초범이고, 피고인 B 이종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라른 처벌전력이 없는 .
(2)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보조금 전용범행은 국고 손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불법전용한 보조금의 액수가 합계 1억원 이상으로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 피고인 A 피고인 C 사업본부장으로 사건 개발 사업과 보조금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대표이사로서 매주 임원진들과 함께 회사의 주요현황을 협의하는 경영회의를 주재하연서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건 보조금 전용범행에 있어 공동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
(3)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징역 8(집행유예 2), 피고인 C 벌금 7백만원.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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