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8가합111886 판결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전국에 있는 한의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회원인 한의사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등기이사 또는 제41대 집행부의 구성원들이다. 피고의 제41대 집행부는 피고의 제40대 집행부가 찬성하고 피고의 2013. 7. 14.자 임시대의원총회가 추진하던 첩약 건강보험 정책 등에 반대하면서 회원들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대의원총회 의장단과 중앙감사 전원을 즉각 해임하고 해임된 날로부터 3년간 임명, 선출직, 대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안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피고의 사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2013. 9. 8. 개최된 사원총회(이하 ‘이 사건 사원총회’라 한다)에서 안건이 가결되었다.
다. 위 결의에 의해 해임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회원들은 2014. 1. 27. 이 법원에 이 사건 사원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8. 22. 피고가 회원들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 정관, 윤리위원회의 징계 또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함에도 사원총회에서 회원들을 해임하고 피선거권을 박탈한 결의 부분은 정관이 정한 징계절차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2018. 1.경 피고의 제43대 집행부가 구성된 뒤 피고는 2018. 8. 31. 중앙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각 3년간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하는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그 징계결정문의 인정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제소인 김@건, 박@수, 전@성, 서@석, 이@호, 이@욱, 선우@@, 유@영, 김@래, 김@호, 윤@희, 염@환, 박@연, 김@호, 유@환, 김@수, 전@영, 정@일, 김@호, 이@수, 노@균 회원은 2013. 9. 8. 사원총회 개최 당시 본회 등기이사(중앙회 임원)였고, 그 중 김@건 회원은 사원총회 의장, 박@수 회원은 사원총회조직위원회 위원장, 이@욱 회원은 사원총회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선우@@ 회원은 사원총회조직위원회 간사, 김@호, 윤@희, 박@연 회원은 사원총회조직위원회 위원, 김@호 회원은 사원총회조직위원회 위원이자 사회자였다.
피제소인 국@@ 회원은 사원총회조직위원회 위원장이었고, 피제소인 김%% 회원은 사원총회조직위원회 위원이었으며, 피제소인 윤@기, 김## 회원은 사원총회준비위원회의 대변인이었다.
피제소인들은 2013. 9. 8. 서울잠실실내체육관에서 A 사원총회를 개최하고 별지에 기재된 안건들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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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징계결정문에 인정사실을 명시하는 것은 피징계자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공정을 기하고 그로 하여금 불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징계 사유로 된 사실관계와 이에 해당하는 의무위반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시되어야 하고, 징계처분은 개인에 대한 행위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다수인의 공동행위로 인해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하나의 결정문에 의해 여러 명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그 징계사유로 된 사실관계와 이에 해당하는 의무위반의 사유는 개인별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결정문 인정사실에는 원고들 중 일부가 피고의 이사라든가 사원총회조직위원회의 위원이었는데, 원고들이 2013. 9. 8. 서울◯◯실내체육관에서 이 사건 사원총회를 개최하고 안건들을 의결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징계결정문 전체를 통하여 보더라도 각 원고들이 피고의 이사 또는 사원총회조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이 사건 사원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의결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하여 어떠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아니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하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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