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 월요일

[형사재판 상품형태모방죄] 디자인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상품형태모방의 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

피고인은 2017. 10. 대구 달성군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 네이버 스토어 사이트 내에 ‘C’라는 상호로 유아용 물건 판매를 영업으로 하던 해외 인터넷 쇼핑몰인 알리바바 사이트에서, 디자인권자인 주식회사 블렛유가 2015. 9. 30. 30-0818262호로 디자인등록한 꿀벌의 더듬이, 몸통 날개 모양인 유아용 목베개와 다자인이 동일한 물품을 매수한 무렵 이를 고객에게 1개당 23,000원에 유상양도하여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고소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고소인의 영업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디자인보호법 220 1(디자인권 침해의 ),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18 3 1, 2 1 자목(모방상품 양도의 ).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