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
피고인은 2017. 10.경 대구 달성군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 네이버 스토어 팜 사이트 내에 ‘C’라는 상호로 유아용 물건 판매를 영업으로 하던 중 해외 인터넷 쇼핑몰인 알리바바 사이트에서, 디자인권자인 주식회사 블렛유가 2015. 9. 30.경 30-0818262호로 디자인등록한 꿀벌의 더듬이, 몸통 및 날개 모양인 유아용 목베개와 다자인이 동일한 물품을 매수한 후 그 무렵 이를 고객에게 1개당 2만3,000원에 유상양도하여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고소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위 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고소인의 영업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디자인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자목(모방상품 양도의 점).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