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 4.
11. 선고 2018나1190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이미 일부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하리라는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특허권 지분 양도계약 및 주식양도계약의 목적물인 각 특허권 지분과 주식은 B의 책임재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B의 양도행위에 정당성이 인정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양도계약은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다고 하여 해당 특허권을 둘러싼 법률관계 모두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특허권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무효로 확정된 이후의 장래를 향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할 뿐, 위 특허권을 둘러싼 기존의 법률관계나 특허권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한 직·간접적 법률적 이익은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령 특허권에 대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실시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 상태에 빠져있었다고 보지 않고, 단지 그때부터 해당 실시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보아, 실시권자가 무효로 확정된 이후에는 더 이상 실시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되지만 무효로 되기 전에 이미 지급한 실시료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도록 하고, 또한 무효로 되기 전 독점배타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의 존재로 인하여 정당한 실시권을 가지지 아니한 제3자가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이 금지됨으로써 실시권자로서 향유할 수 있었던 ‘특허침해소송의 위험이 없이 해당 특허발명을 제3자의 개입 없이 실시할 수 있다’는 이익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42673 판결 참조).
따라서 양도된 특허권이 양도행위 후에 그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되기 전 위 양도행위 당시에 이미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효로 확정되었다는 점만으로 그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없는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피고는 752, 664 특허권 외에 나머지 4건의 특허권 역시 위 특허권들과 동일하게 진보성이 흠결되는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특허발명이 진보성 흠결의 무효사유를 가진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증명은 특허발명과 이와 대비대상이 되는 선행발명(들)을 구성면에서 대비하여 어떠한 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는지를 분석한 후에,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위 차이점을 쉽게 극복함으로써 특허발명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 피고는 나머지 4건의 특허발명의 구성을 선행발명(들)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로 된 752 특허발명의 구성과 대비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 또는 짜깁기하여 모방한 정도에 불과하거나(320 특허권), 752 특허발명과 약간의 구성상 차이는 있지만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96, 297, 298 특허권, 피고들의 2017. 9. 25.자 준비서면 참조). 그런데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청구항에 기재된 특허발명들을 선행발명(들)과 구성면에서 대비하여 차이점이 쉽게 극복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여 하는 것이므로, 설령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당 특허발명이 이미 진보성이 흠결로 판단되어 무효로 된 특허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나아가 피고 글로텍은 752, 664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결 취소소송에 승계참가하여 위 각 특허권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아 유효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을 제8호증의 1, 2), 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주장과는 모순되기도 하는 것이다}.
2.
사실관계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D의 연대보증 등
1)
원고는 표와 같이, G와 사이에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제○차 신용보증약정‘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을 체결하고 G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주었다. G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아래 표와 같이 각 대출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표 기재와 같이 최종적으로 변경되었고 보증원금 합계액은 3,841,666,100원이다.
2)
G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채권의 집행보전․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G의 대표이사인 D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당시 G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원고의 대위변제 및 이로 인한 구상금 채무 발생
1)
G는
2015. 4. 1. J에 대한 대출원금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2016. 7. 23. M에 대한 대출원금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5. 4. 1.부터 2016. 9. 9.까지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표와 같이 각 대출기관에 G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G로부터 2016. 12. 6.에 7,058,860원, 2016. 12. 9.에 405,310원, 2016. 12. 20.에 14,506원, 2016. 12. 22.에 38,978원 합계 7,517,654원(= 7,058,860원 + 405,310원 + 14,506원 + 38,978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제1차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303,549,491원에 충당하여 그 구상금 채권의 잔금은 296,031,837원(= 303,549,491원 - 7,517,654원)이 되었다. 그에 따른 원고의 잔존 대위변제금 총액은 아래 표와 같이 3,904,115,314원이다.
3)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7,517,654원을 회수하는 동안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10,826원이다.
4)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채무자인 G와 연대보증인인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잔존 대위변제금 3,904,115,314원과 위 확정손해금 10,826원 합계 3,904,126,140원(= 3,904,115,314원 + 10,826원)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다. D의 특허권 지분 양도
D는 2015. 12. 10. 피고 E과 사이에, D가 N, G와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한 D의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특허권 지분’이라 한다)을 위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피고 E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특허권 지분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E의 대표이사는 D였다. 그 후 D는 피고 E 앞으로 이 사건 각 특허권 지분에 관하여 특허청 2016. 4. 4. 접수 제2016-0208571호로 권리지분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라. D의 주식양도 등
1)
D는
2016. 8. 30. 피고 H와 사이에, D가 피고 H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피고 E 기명식 보통주 18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H에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교부해 주었다. 피고 H의 대표이사는 D이다.
2)
피고 H는 2016. 9. 7. 위와 같이 D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피고 E 기명식 보통주 200,000주를 피고 E에 양도하고 그 주권을 교부해 주었다. 당시 피고 E의 대표이사는 D였다.
3.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가. 사해행위 성립여부
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한편, 연대보증인인 채무자가 자산을 매도할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하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2067 판결 등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D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특허권 지분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역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H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따라서 D와 피고들은 모두 위 각 계약으로 D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D가 위와 같이 각 양도계약을 체결한 목적물인 이 사건 각 특허권 지분과 이 사건 주식은 D의 책임재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③ D는 피고 E에게 이 사건 각 특허권 지분을 양도하고 2,00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출한 을 제39, 4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양도대금 중 115,000,000원은 D가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H에게 지급되었고(을 제39호증의 1), 711,288,388원은 R에게 4회에 걸쳐 지급되었으며(을 제39호증의 2, 3, 4),
250,000,000원은 양수인인 피고 E에게 다시 지급되었고(을 제39호증의 5), 478,334,000원에 관하여는 기존에 S에게 담보로 제공된 G 명의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질권을 해제하는 대신 새로이 D 명의의 IBK 기업은행 예금채권의 형태로 바뀌어 질권이 설정된 후 S에게 담보 제공된 내역이 나타나 있다(을 제40호증).
그런데, 위 지출내역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위 지출내역 중 R에게 지급된 금액 중 일부인 322,000,000원만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경영정상화 약정에서 정해진 지출내역일 뿐이다. 이와 달리 R에게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D에 대한 채권자 중 특정인인 R에 대한 변제로서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로 보이고, 이 사건 특허권 지분을 양수한 피고 E에게 다시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것은 그러한 거래 자체가 이례적일뿐만 아니라 D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변제자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은 명백하다. 또한 피고들은 S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기존의 예금채권을 회수하여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와 같이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들이 제출한 위와 같은 지출내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특허권 지분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지출함으로써 수혜를 입은 사람은 피고 E이나 D의 특정 채권자일 뿐, D의 일반채무자들에 대한 변제자력은 더욱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D가 1,913,220,000원의 가치와 환금성을 가지는 이 사건 주식을 피고 H에 양도하고서 그 양도대금으로 받은 대가라는 것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H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과, 이미 부실화 되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R, 지파암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이는 D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D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각 양도행위를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⑥ 이 사건 경영정상화 약정(을 제1호증)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약정내용에 의하면, G가 정상적인 경영을 통해 창출한 수익으로 피고 E에 대한 미지급 채무를 분할 상환하도록 하면서도 당해 상환으로 인하여 자금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D가 R에게 변제하는 322,000,000원이 궁극적으로 채무자인 G에게 귀속되도록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G가 위 약정에 따라 자구계획을 이행하면서도 그 변제자력이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와 아울러, D의 재산처분은 궁극적으로 채무자인 G의 변제자력 개선을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금액은 322,000,000원의 한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할 것이지, D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을 허락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경영정상화 약정에서는 3.항(자구계획 이행)과는 별도의 항에 4.항 (기타사항)을 두어 ‘G와 D는 피고 E이 상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약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E의 상장을 위한 노력은 G와 D의 변제자력의 유지 또는 개선과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G나 D의 변제자력을 약화시키면서까지 피고 E의 상장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D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경영정상화 약정의 당사자인 채권자 은행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특허권 지분 양도계약 및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항소이유서 19면 참조)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⑦ 이 사건 각 특허권 지분 양도계약이나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 등에 의해 피고 E의 상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수혜를 입게 되는 것은 피고 E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거나 재무적인 법률관계를 맺고 있는 일부 사람들에 국한될 뿐, D나 G가 재무 상황이 개선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E의 경영상황이 개선되거나 상장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D나 G의 재무상황이나 변제자력이 개선되리라는 것은 객관적 근거 없는 막연한 기대이거나, 피고 E의 일방적 의사에 좌우될 사항일 뿐이지, 법적인 관점에서 D나 G의 변제자력이 개선되거나 책임재산이 증가하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 E의 상장업무에 관한 조언을 하였다는 상장자문사인 T이 제시한 방안(을 제15호증)의 말미에는 ‘피고 E이 G 및 특수관계자로부터 완벽히 분리되어 경영독립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Key issue이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 E에 대한 상장업무가 이루어지고 경영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이는 D나 피고 E의 변제자력의 개선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D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 E, 피고 H와 사이에 위와 같은 각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각 특허권 지분의 수익자인 피고 E과 이 사건 주식의 수익자인 피고 H, 이 사건 주식의 전득자인 피고 E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이 사건 각 특허권 지분 양도계약의 경우
가) 이 사건 각 특허권 지분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특허권 지분 양도계약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다음으로 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특허권이 사해행위로 이전등록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특허권 지분 중 위 752, 664 특허권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의 특허권 지분의 가액이 전체 6건 특허권의 지분 양도대금 합계액 2,000,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하고(피고들은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이 법원 제2회 변론조서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나머지 4건의 특허권 지분의 가액과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하는 금액과의 합계액은 3,913,220,000원(=2,000,000,000원 + 1,913,22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이는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잔존 금액 3,904,126,140원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보전채권을 초과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특허권 지분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E은 D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특허권 지분 중 위 752, 664 특허권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허권 지분인 특허번호 제0940296호, 제0940297호, 제0940298호, 제0947320호 특허권 지분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권리지분의 전부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위 나머지 4건의 특허권에도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원상회복으로서 그에 대한 이전등록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4건의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연 위 4건의 특허권에 위 피고가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의 경우
가)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다음으로 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배상할 수 있고, 반환대상인 원물이 대체물이라 하더라도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그 받은 원물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원물을 처분하는 등으로 인해 채무자로부터 받은 원물 자체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수익자 피고 H가 2016. 9. 7. 전득자 피고 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전득자 피고 E이 2016. 12.말경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주식 등을 모두 양도하여 처분하였음은 이미 본 바와 같아 이 사건 주식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수익자 피고 H와 전득자 피고 E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고, 이들의 그러한 의무는 서로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8706 판결 등 참조).
다) 나아가 피고들이 공동하여 가액배상하여야 할 액수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는 공동담보가액과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 중에서 적은 금액이 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1,913,220,000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잔존 대위변제금 3,904,126,1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므로, 결국 위 두 금액 중 적은 1,913,220,000원이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또한 위 가액과 앞에서 반환을 명한 4건의 특허권 지분의 가액과의 합계액이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잔존 금액 3,904,126,14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가액에 대한 배상을 명하더라도 피보전채권을 초과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1,913,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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