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9. 7. 9.
선고 2019드단202920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는 혼인기간 중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며, 원고에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거짓말 하고 이후 직장에 출근한다며 집을 나가 연락이 없는 등,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1)
원고와 피고는 2006. 12.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사건본인이 있다.
2)
피고는 혼인기간 중 학업과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하였고, 상의 없이 대출을 받는 바람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는 2017. 7.경 원고에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8. 11. 19. 직장에 출근한다며 집을 나가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
3)
원고는 홀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자녀양육을 도맡아 왔다.
3.
법원의 판단
가.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2, 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나아가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혼인파탄의 경위, 혼인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상태와 그 입증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가 구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양육의사와 양육태도, 경제적 능력과 그 입증정도, 양육비산정기준표(2017)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가 분담할 양육비를 주문 제5항과 같이 정함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라. 면접교섭(직권판단)
한편, 자녀와 함께 살지 않은 부 또는 모는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 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생활환경 및 양육상황, 피고와 사건본인의 접촉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주문 제6항과 같이 면접교섭의 횟수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인격형성을 위하여 타당하고 판단된다.
4.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9. 5.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인 2034. 12. 13.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피고는 월 2회 사건본인을 당일 또는 1박 2일간 면접교섭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일정은 원고와 피고가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7.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8.
제2,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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