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0일 수요일

[상표분쟁 부적법소멸] 상표권의 부적법 소멸등록과 존속기간 사건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36000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의 상표가 부적법하게 소멸등록된 상태에서 상표권 갱신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원고가 상표권의 회복등록과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신청하자, 피고 특허청은 상표권의 회복등록을 하면서도 존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다시 상표권의 소멸등록을 하고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존속기간갱신등록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리와 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존속기간이 이미 만료하였고,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의 개인적인 부적절한 개입으로 인하여 신청기간 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상표권에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있어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갱신 여부는 획일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소속 공무원의 개입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는지는 별론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기간이 달라진다고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의칙 주장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표권 등록은 상표권 발생의 요건이지만 존속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상표권이 부적법하게 소멸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상표권의 존속기간도 그대로 진행한다. 상표권이 부적법하게 소멸등록된 때에는 상표권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27조의 절차에 따라 회복을 신청할 있다. 이러한 회복등록은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여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보유하게 하는 등록에 불과하므로, 회복등록이 되었다고 해도 상표권의 존속기간에 영향이 있다고 없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9229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2309 판결 참조).

2. 대법 원의 판단

.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있다.
1) 원고의 상표’(상표등록번호 1 생략, 이하 사건 소멸 상표 또는 상표권‘이라고 한다) 2000. 9. 27. 출원되어 2002. 2. 28. 등록된 상표로서 존속기간은 2012. 2. 29.까지이다. 상표법(2016. 2. 29. 법률 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43 2항에 의하면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기한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6개월이다.
2) 소외 1 2007. 1. 12. 사건 소멸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자 원고가 아닌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간과한 상표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이하 사건 취소심결이라고 한다) 하여 심결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2007. 11. 20. 사건 소멸 상표권의 소멸 등록을 하였다.
3) 소외 1 사건 취소심결 후인 2007. 11. 1. ‘’(상표등록번호 2 생략, 이하상표 2 또는 상표권 2‘라고 한다)’(상표등록번호3 생략, 이하상표 3 또는 상표권 3‘이라고 한다) 출원하여 2008. 8. 28. 상표등록을 받았다. 사건 소멸 상표와 상표 2, 3 지정상품은 화장 관련 상품으로 서로 유사하다. 상표 3 2008. 12. 18. 소외 1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전등록되었다.
4) 사건 취소심결의 주심 심판관이었던 소외 2 사건 취소심결에 문제가 있음을 뒤늦게 깨닫고, 2009. 4. 원고를 방문하여 해결방안으로 사건 취소심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 소외 1로부터 상표 2 양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소외 2 원고에게 상표 2 외에 상표 3 상표권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원고는 두번째 방안을 받아들여 2009. 4. 14. 소외 1로부터 상표 2 등록
이전받았다.
5) 원고는 사건 소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인 2012. 9. 상표 3 존재를 알게 되었다. 원고는 2013. 4. 22. 사건 취소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사건 취소심결의 당사자 등이 아니어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갖지 못하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이유로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2309 판결). 다만 대법원 판결에는상표권자가 아닌 3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이를 인용하는 심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러한 심결은 상표권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특허청장은 이러한 심결을 이유로 상표권의 소멸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설령 이에 위배되어 소멸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27조의 절차에 따라 회복을 신청할 있다 설시도 포함되어 있다.
6) 원고가 2014. 1. 28. 사건 소멸 상표권의 회복등록과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신청하자, 피고는 2014. 1. 28. 상표권의 회복등록을 다음 다시 존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상표권의 소멸등록을 하고, 2014. 6. 10. 사건 소멸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거부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원심은, 사건 취소심결의 효력은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사건 소멸 상표권은 소멸되지 아니한 그대로 존속하고 존속기간도 계속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보면 사건 소멸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2012. 2. 29. 만료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 없었으므로 상표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으며, 이미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이상 회복등록을 하였다고 해서 이미 소멸한 상표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나 회복등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상고이유 1점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상표권에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있으므로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갱신 여부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2) 소외 2 부적절한 제안은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사건 소멸 상표권의 소멸등록에 대해 즉시 회복등록을 신청하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상표권의 존속기간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기간이 달라진다고 수는 없다.
3) 원고는 소외 2 제안과 무관하게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사건 소멸 상표권의 회복등록을 신청하고 나아가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신청할 있었는데 스스로 소외2 제안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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