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30일 일요일

[형사재판 범인도피] 음주운전을 숨기고자 동승자에게 허위 자백할 것을 교사한 피고인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9고단749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연인관계인 동승자에게 허위로 음주운전을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하였고 동승자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2. 범죄사실

. 피고인 ①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5. 05:32 혈중알콜농도 0.194%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송산면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7.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20km 구간에서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12. 3. 13:33 피고인이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과 연인 관계인 ②②에게 그가 음주운전을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②②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②②으로 하여금 2018. 12. 3. 13:33 화성서부경찰서 교통조사1 사무실에서 경장 ○○에게 ②②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②②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 피고인 ②②
피고인은 2018. 11. 5. 05:32 시흥시 월곶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7.6km 지점에서 음주운전을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2. 3. 13:33 화성서부경찰서 교통조사1 사무실에서 경장 ○○로부터 누가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질문을 받자 ①①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①① 도피하게 하였다.

3. 법원의 양형

피고인 ②② 경우 별다른 전과가 없고 같은 1시간 만에 경찰서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①① 경우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 있음에도 또다시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지른 , 나아가 범인도피교사행위에까지 이른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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