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7일 월요일

[행정소송 법인세분쟁] 경영권 프리미엄,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주식 거래 등이 문제된 사건에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54213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 회사와 원고 회사의 이사들인 , , (이하 사건 이사들이라 한다) 원고 회사가 보유한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회사 A 발행 주식 전부 주식회사 A 대한 경영권과 사건 이사들이 보유한 주식회사 A 발행 주식 1/3 해당하는 주식을 하나의 계약으로 일괄하여 111 원에 丁에게 매도하고 돈을 지급받아 각자가 양도한 주식 수의 비율대로 이를 나누어 가진 사안에서, 사건 이사들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배받을 만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사건 이사들이 받은 그들이 양도한 주식의 한국거래소 종가를 넘는 부분은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사건 이사들에게 원고 회사가 받아야 경영권 프리미엄 일부를 분여한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법인세법 52, 법인세법 시행령 88 1 9호가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 적용 법리

. 법인세법 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기준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88 1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39573 판결 참조).

.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88 1 9호의 의미

시행령 88 1항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1 내지 7, 7호의2, 8 8호의2에서는 개별적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9호에서는 밖에 1 내지 7, 7호의2, 8 8호의2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9호의 의미는 1 내지 7, 7호의2, 8 8호의2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125 판결 참조)

. 법인세법 시행령 88 1항이 적용되는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한편 법인세법 52, 법인세법 시행령 88 2 본문에 의하면 시행령 88 1항의 규정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포함된다.

3. 법원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회사와 원고 회사의 이사들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하 사건 이사들이라 한다) 원고 회사가 보유한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회사 다휘(이하다휘라고만 한다) 발행 주식 전부 다휘에 대한 경영권과 사건 이사들이 보유한 다휘 발행 주식 1/3 해당하는 주식을 하나의 계약으로 일괄하여 111 원에 소외 4에게 매도하고 돈을 지급받아 각자가 양도한 주식수의 비율대로 이를 나누어 가졌는데, 사건 이사들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배받을 만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사건 이사들이 받은 그들이 양도한 주식의 한국거래소 종가를 넘는 부분은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사건 이사들에게 원고 회사가 받아야 경영권 프리미엄 일부를 분여한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법인세법 52, 법인세법 시행령 88 1 9호가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 말하는 시가, 경제적 합리성, 거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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