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6일 일요일

[부동산분쟁 등기말소] 허무인인 개인사찰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은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라는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47105 판결

1. 판결의 요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甲이 개인사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개인사찰의 대표자를 채무자, 명의로 순차 변경하는 표시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개인사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甲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명의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경정등기의 대상일 뿐이므로, 乙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등기의무자가 아니어서 乙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 법리 -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있는 상대방은 실제 등기행위를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있다(대법원 1990. 5. 8. 선고 90684, 90다카3307 판결, 대법원 2008. 7. 11. 2008615 결정 참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 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가 잘못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은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없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39167 판결 참조).

3. 법원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사건 토지 사찰건물을 증여받은 세금감면을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단체인 대한불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경우 소유자인 소외인이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있는 상대방은 위와 같은 실체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원고이지, 대한불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주등기로 하여 단체의 대표자 변경을 원인으로 부기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와 관련된 등기의무자가 아니고, 따라서 등기의무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등기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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