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1. 8. 26. 선고 2010허6645 판결
1.
판결의 요지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서로 상관되지 않은 동 위상 및 직교 위상 PN 시퀀스의 세트로 구성된 PN 시퀀스들을 이용하여 복수의 신호에 대한 복수의 파일럿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 및 위 복수의 신호 및 복수의 파일럿 신호를 서로 다른 CDMA 시스템의 송신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장치’이다. 이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에는, ‘하나의 대역확산 통신시스템이 I채널(동 위상) 및 Q채널(직교 위상) PN 코드로부터 하나의 데이터 및 하나의 파일럿 신호를 생성하여 대역확산 통신시스템의 데이터 송신기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무선통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하나의 지역이 다수의 확산 스펙트럼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고, 이 때 이동국은 하나 이상의 CDMA시스템을 획득하고 그와 통신하는 능력을 갖도록 설계될 수 있는데, 만일 획득 과정 동안, 이들 상이한 CDMA시스템의 기지국들이 유사한 PN 시퀀스를 이용하여 송신한다면, 이동국이 이들 시스템으로부터의 파일럿 신호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해 추가적인 신호 처리 단계가 필요할 수 있고, 이는 획득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동국이 다중 CDMA 시스템으로부터 포워드 링크 확산 스펙트럼 신호를 수신하거나 이동국이 수신된 신호의 출처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확산 스펙트럼 환경에서 획득 과정을 개선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설정하여, ‘복수의 CDMA 시스템 환경하에서 각 CDMA 시스템의 송신 디바이스가 각각 송출하는 PN 시퀀스를 서로 상관되지 않게 구성’함으로써, 이동국이 원하는 CDMA 시스템의 파일럿 신호를 식별하여 기지국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발명인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은 ‘하나’의 대역확산 통신시스템의 송신기가 PN 시퀀스를 송출하면 이동국이 파일럿 신호를 수신하여 기지국을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복수’의 대역확산 통신시스템이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도 전혀 없고, 그 결과 복수의 대역확산 통신시스템 환경하에서 각 대역확산 통신시스템의 송신기가 서로 상관하지 않은 PN 시퀀스를 각각 생성하는 구성 또한 개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시사조차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고, 그 효과 또한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는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2.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명칭 :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용 PN 발생기
2)
출원일(우선권 주장일)/ 출원번호 : 2008. 2. 18.
(2000. 1. 31.)/ 제2008-7003868호
3)
출원인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2009. 4. 8. 보정된 것)
청구항 1. 상관되지 않은 PN 시퀀스들로부터 복수의 신호에 대한 복수의 파일럿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 상기 생성 수단과 접속되고, 상기 복수의 신호 및 상기 복수의 파일럿 신호를 각각 상이한 CDMA 시스템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복수의 디바이스를 구비하는 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내지 12. (각 기재 생략)
5)
도면 : 별지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도면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
비교대상발명은 1996. 6. 17. 공개된 국내 공개특허공보 특1996-20139호에 실린 ‘파일럿트 채널을 이용한 대역확산 통신시스템의 데이타 송신기 및 수신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비교대상발명의 기술내용 및 주요 도면과 같다.
다. 절차의 경위
1)
거절결정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08. 4. 16.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 청구범위 제1, 4항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였고, 2008. 10. 16.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 위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09. 2. 12. 거절결정을 하였다.
2)
불복심판 청구 및 심사전치 보정
이에 원고는 2009. 3. 13.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2009원2332호)을 청구하고, 2009. 4. 8. 특허청구범위 제1항을 위 가.의 4)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심사전치 보정을 하였다.
3)
원결정 유지
특허청 심사관은 2009. 5. 13. 원고의 2009. 4. 8.자 심사전치 보정에도 불구하고 거절결정의 이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결정을 유지하였다.
4)
이 사건 심결
특허심판원은 2010. 7. 8.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2009. 2. 12.자 거절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이다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가.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1)
기술분야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모두 대역확산(spread spectrum : 특정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대역폭보다 훨씬 넓은 대역폭을 사용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기법) 통신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2)
목적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발명의 목적에 관하여, “무선 통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하나의 지역은 다수의 확산 스펙트럼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지역은, 셀룰러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는 CDMA 시스템과 PCS 시스템 (개인 통신 시스템 ; 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또는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다른 CDMA 시스템에 의해 동시에 서비스될 수 있다. 이동국은 하나 이상의 CDMA 시스템을 획득하고 그와 통신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설계될 수 있다. 획득 과정 동안, 이들 상이한 CDMA 시스템의 기지국들이 유사한 PN 시퀀스를 이용하여 송신한다면, 이동국은 이들 시스템으로부터의 파일럿 신호를 용이하게 식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원하는 시스템을 획득하고 식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신호 처리 단계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획득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다중 시스템 환경에서 특정한 CDMA 시스템의 검출 및 획득을 촉진하는 기술이 매우 요청되고 있다. 본 발명은, 이동국이 다중 CDMA 시스템으로부터 포워드 링크 확산 스펙트럼 신호를 수신하거나 이동국이 수신된 신호의 출처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확산 스펙트럼 환경에서 획득 과정을 개선하는 기술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이한 CDMA 시스템으로부터의 확산 스펙트럼 신호는, 각 세트로부터의 PN 시퀀스가 다른 세트의 PN 시퀀스와 비상관 관계인 PN 시퀀스의 상이한 세트를 이용하여 확산된다.
비상관 관계인 PN 시퀀스를 이용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시스템으로부터의 파일럿 신호를 검출할 가능성이 감소되거나 최소화되며, 원하는 시스템으로부터의 파일럿 신호의 획득 평균 시간은 개선된다.”(갑 제2호증 중 식별번호 <0009> 내지 <0011>)고 기재되어 있어, 이동국(단말기)이 다중 CDMA 시스템으로부터 포워드 링크(기지국으로부터 이동국으로의 송신) 확산 스펙트럼 신호를 수신하거나 이동국이 수신된 신호의 출처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확산 스펙트럼 환경에서 획득 과정을 개선하는 기술, 즉 다중 CDMA 시스템 환경에서 이동국이 자신이 속하는 CDMA 시스템의 신호를 용이하게 획득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는, 전송하고자 하는 정보신호 외에 파일럿트(이하 용어 통일을 위해 편의상 ‘파일럿’이라 한다) 신호를 추가로 전송하여 PN 코드 동기가 용이한 대역확산 통신시스템 송신기 및 수신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을 제6호증 중 제1쪽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란).
나)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에는 단순히 ‘하나의’ 대역확산 통신시스템에서 PN코드의 동기를 쉽게 맞추기 위하여 파일럿 채널을 이용한 대역확산 통신시스템의 데이타 송신기 및 수신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만 나타나 있을 뿐, ‘다중’ CDMA 시스템 환경에서 이동국이 자신이 속하는 CDMA 시스템의 신호를 용이하게 획득하는 기술을 제공하고자 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적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암시조차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하여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된다.
나. 구성 대비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상관되지 않은 PN 시퀀스들로부터 복수의 신호에 대한 복수의 파일럿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 위 생성 수단과 접속되고 위 복수의 신호 및 위 복수의 파일럿 신호를 각각 상이한 CDMA 시스템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복수의 디바이스를 구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위 구성에 관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CDMA 시스템은, 동 위상(inphase) 및 직교 위상 PN 시퀀스의 세트로써, 송신된 데이터를 이용 가능한 시스템 대역폭 전체에 대해 스펙트럼 확산하는 직접 시퀀스 확산 스펙트럼 시스템이 다.”(갑 제2호증 중 식별번호 <0005>),
“IS-95-A 표준은, 송신에 앞서 데이터를 확산하는 데 이용할 PN 시퀀스의 특정한 세트를 정의한다. 동 위상 및 직교 위상 PN 시퀀스 각각은 215의 길이(즉, 32,768개의 PN 칩 길이)를 가지며, 다음의 특성 다항식에 기초하여 발생된다. 및 ”(갑 제2호증 중 식별번호 <0051>), “일 실시예에서, 대체 CDMA 시스템에 대한 PN 시퀀스는 공동-사이트의 (예를 들어, IS-95-A에 따르는) CDMA 시스템에 대한 PN 시퀀스와 비상관 관계가 되도록 선택된다. 일 실시예에서, 대체 CDMA 시스템에 대한 PN 시퀀스는 IS-95-A에 의해 정의된 PN 시퀀스의 시간적으로 역(timewise)이 되도록 선택된다. 비상관 관계인 PN 시퀀스는 215의 길이(즉, 32,768개의 PN 칩 길이)를 가지며, 및 의 특성 다항식에 기초하여 발생된다.”(갑 제2호증 중 식별번호 <0062>), “파일럿 채널 데이터는 … 채널 커버소자(220A)로 제공된다. … 커버된 파일럿 데이터는, 각각 동 위상 PN 시퀀스 (PNI)와 직교 위상 PN 시퀀스(PNQ) 또한 수신하는 확산기(222A 및 222B)로 제공된다.”(갑 제2호증 중 식별번호 <0027>), “동기(SYNC) 채널 데이터는, 특정한 인코딩 포맷으로써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인코더(210A)로 제공된다. … 커버된 SYNC 데이터는, SYNC 데이터를 동 위상 및 직교 위상 PN 시퀀스로써 각각 확산하고 확산 데이터를 스케일러 및 합산기(226)로 제공하는 확산기(222C 및 222D)로 제공된다.”(갑 제2호증 중 식별번호 <0028>), “트래픽 채널 데이터(즉, 데이터 통신을 위한)는, 특정한 인코딩 포맷으로써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인코더(210B)로 제공된다. … 커버된 트래픽 데이터는, 수신된 데이터를 동 위상 및 직교 위상 PN 시퀀스로써 각각 확산하여 확산 데이터를 스케일러 및 합산기(226)로 제공하는 확산기(222E 및 222F)로 제공된다.
또한 스케일러 및 합산기(226)는 다른 트래픽 채널에 대한 확산 데이터도 수신하고, 각각의 트래픽 채널 데이터를 전력 제어 메커니즘에 따라 배율하며, 파일럿, SYNC, 및 배율된 트래픽 데이터를 결합하여 합성 확산 데이터를 제공한다.”(갑 제2호증 중 식별번호 <0029>,
<0030>)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서로 상관되지 않은 동 위상 및 직교 위상 PN 시퀀스의 세트로 구성된 PN 시퀀스들을 이용하여 복수의 신호에 대한 복수의 파일럿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 및 위 복수의 신호 및 복수의 파일럿 신호를 서로 다른 CDMA 시스템의 송신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장치’라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CDMA 시스템’은 ‘파일럿 채널 데이터, 동기(SYNC) 채널 데이터 및 트래픽 채널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를 각각 동 위상 및 직교 위상 PN 시퀀스의 세트로써 대역 확산하는 시스템’이라는 취지가 설명되어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복수의 신호 및 복수의 파일럿 신호가 서로 다른 CDMA 시스템에 의해 송신된다’는 취지 및 ‘서로 상관되지 않은 PN 시퀀스들로부터 복수의 파일럿 신호가 생성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복수의 신호 및 복수의 파일럿 신호’는 각각 동 위상 및 직교 위상 PN 시퀀스의 세트로 대역 확산되는 것이고, 또 ‘PN 시퀀스’는 동 위상 및 직교 위상 PN 시퀀스의 세트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2)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
비교대상발명에는, ‘파일럿 신호와 전송을 희망하는 데이타(이하 ‘데이터’라 한다)에 제1, 2월시 코드를 각각 곱해져 월시 변조된 파일럿 신호와 데이터를 입력받아, 월시변조된 파일럿 신호와 데이터를 PN 코드 발생수단에 의해 각각 I채널 및 Q채널로 분리하여 대역확산시켜 출력하는 제1, 2대역확산수단’과 ‘중간주파수신호와 혼합된 I채널 및 Q채널 신호를 결합하여 출력하는 중간주파수 혼합수단’을 구비한 대역확산 통신시스템의 데이터 송신기에 대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데(을 제6호증 중 제2쪽 ‘청구항1’), 이는 ‘하나의 대역확산 통신시스템이 I채널(동 위상) 및 Q채널(직교 위상) PN 코드로부터 하나의 데이터 및 하나의 파일럿 신호를 생성하여 대역확산 통신시스템의 데이터 송신기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구성’이다.
3)
대비 판단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을 대비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CDMA 시스템’, ‘신호’, ‘파일럿 신호’ 및 ‘송신 디바이스’는 각각 비교대상발명의 ‘대역확산 통신시스템’, ‘전송을 희망하는 데이터’, ‘파일럿 신호’ 및 ‘송신기’에 대응되고, 이들 구성요소들 자체는 대역확산 통신시스템의 송신장치가 데이터 통신을 위한 신호 및 파일럿 신호를 전송하는 기능을 하는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이들 구성요소들이 각 ‘복수’로 형성되고 ‘PN 시퀀스들이 상관되지 않게’ 구성되는 반면에, 비교대상발명은 ‘하나의 대역확산 통신시스템이 I채널(동 위상) 및 Q채널(직교 위상) PN 코드로부터 하나의 데이터 및 하나의 파일럿 신호를 생성하여 대역확산 통신시스템의 데이터 송신기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구성’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은 ‘무선통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하나의 지역이 다수의 확산 스펙트럼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고, 이 때 이동국은 하나 이상의 CDMA시스템을 획득하고 그와 통신하는 능력을 갖도록 설계될 수 있는데, 만일 획득과정 동안, 이들 상이한 CDMA시스템의 기지국들이 유사한 PN 시퀀스를 이용하여 송신한다면, 이동국이 이들 시스템으로부터의 파일럿 신호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해 추가적인 신호 처리 단계가 필요할 수 있고, 이는 획득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갑 제2호증 중 식별번호 <0009>,
<0010>), ‘이동국이 다중 CDMA 시스템으로부터 포워드 링크 확산 스펙트럼 신호를 수신하거나 이동국이 수신된 신호의 출처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확산 스펙트럼 환경에서 획득 과정을 개선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설정하여(갑 제2호증 중 식별번호 <0011>), ‘복수의 CDMA 시스템 환경하에서 각 CDMA 시스템의 송신 디바이스가 각각 송출하는 PN 시퀀스를 서로 상관되지 않게 구성’함으로써, 이동국이 원하는 CDMA 시스템의 파일럿 신호를 식별하여 기지국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발명인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은 ‘하나’의 대역확산 통신시스템의 송신기가 PN 시퀀스를 송출하면 이동국이 파일럿 신호를 수신하여 기지국을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복수’의 대역확산 통신시스템이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도 전혀 없고, 그 결과 복수의 대역확산 통신시스템 환경하에서 각 대역확산 통신시스템의 송신기가 서로 상관하지 않은 PN 시퀀스를 각각 생성하는 구성 또한 개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시사조차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전체로서의 구성을 유기적으로 볼 때,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하여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된다.
다. 효과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구성의 유기적 결합에 의하여 ‘상이한 CDMA 시스템이 비상관 관계인 PN 시퀀스를 이용하여 확산 스펙트럼 신호를 확산시킴으로써, 원하지 않는 시스템으로부터의 파일럿 신호를 검출할 가능성이 감소되거나 최소화되고, 원하는 시스템으로부터의 파일럿 신호를 획득하는 평균 시간이 개선되는 효과’(갑 제2호증 중 식별번호 <0022>)를 가진다.
이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에는 ‘복수’의 대역확산 통신시스템이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 ‘원하지 않는 시스템으로부터의 파일럿 신호를 검출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원하는 시스템으로부터의 파일럿 신호를 획득하는 평균 시간이 개선되도록 한다’는 효과에 대한 의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는, (단순히 ‘하나의’ 대역확산 통신시스템에서 파일럿 신호를 추가로 전송하여 PN 코드 동기가 용이한 대역확산 통신시스템 송신기 및 수신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는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하여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된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복수의 상이한 CDMA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과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는, 을 제7호증에 나타나는 이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및 발전 경향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주지기술 또는 단순한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전인 1999년경 발간된 ‘IS-95 CDMA and cdma2000’이라는 제목의 기술서적에는 ‘cdma2000시스템은 현재의 표준인 cdmaOne(IS-95)과 하위호환(backward compatible)될 수 있을 것이다.’(제3쪽), ‘cdma2000 시스템은 TIA IS-95B와 호환되는 9.6kbps 데이터 전송율로부터 2Mbps 이상의 전송률을 지원하기 위한 폭넓은 구현상의 선택사항들을 제공한다.’(제4쪽), ‘cdma2000 3세대 무선 지능망 서비스 및 ITU와 다른 표준기구들에 의해 정의된 서비스를 지원하며, 현존하는 2세대 TIA IS-95B 기술로부터 성공적인 진화를 지원한다.’(제5쪽)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을 제7호증에 나타나 있는 호환 가능성은 단지 세대를 달리하는 CDMA 시스템 사이의 연동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일 뿐, 하나의 지역에 상이한 CDMA시스템이 존재하는 환경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을 제7호증의 기재를 참조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인 ‘다중 시스템 환경하에서 원하지 않은 CDMA 시스템의 기지국을 획득하거나 원하는 기지국의 획득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인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상관되지 않은 PN 시퀀스들’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과 차이가 있으나,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를 보면 ‘상관되지 않은’ 특성을 갖도록 PN 시퀀스의 오프셋을 달리하여 설계하거나 상이한 CDMA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해 상관되지 않은 ‘상이한’ 시퀀스를 이용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주지기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전인 1998. 10. 31.경 발간된 ‘SP-3693-1(IS-95B 표준문서)’에는 ‘상이한 기지국은 다른 파일럿 시퀀스의 오프셋(offset)에 의해 식별된다.’(을 제8호증 중 제2쪽)고 설명되어 있고, 1998년경 발간된 ‘CDMA systems
Engineering Handbook’에는
‘상관 특성이 CDMA와 같은 직접 시퀀스 확산 스펙트럼 시스템의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을 제9호증 중 제9쪽)고 설명되어 있으며, 1999년경 발간된 ‘3G TS 25.213 (WCDMA
표준문서)’에는 ‘각 기지국(셀)은 하나이며 유일한 주 스크램블링 코드가 할당되며, 주 CCPCH(공동제어 채널)와 주 CPICH(공동파일럿 채널) 채널은 항상 주 스크램블링 코드를 이용하여 전송된다. 다른 다운링크 물리채널들은 주 스크램블링 코드 또는 기지국의 주 스크램블링 코드와 관련된 세트의 부 스크램블링 코드를 이용해 전송된다.’(을 제10호증 중 제2쪽)고 설명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IS-95-A 표준을 따르는 CDMA 시스템의 경우, 각각의 송신 기지국에는 PN 시퀀스의 특정한 오프셋이 할당된다. 특히, IS-95-A 표준에 따르면, 기지국에는 512개의 가능한 오프셋들 중의 하나가 각각 할당된다. 할당된 오프셋에 의해 이동국은 이동국과 통신하고 있는 기지국을 식별할 수 있다. 포워드 링크를 통해, 일반적으로 파일럿 신호는 기지국에 의해 송신되고 획득(acquisition)을 위해 이동국에 의해 이용된다. IS-95-A 호환 시스템의 경우, 파일럿 신호는 단순히 할당된 오프셋에서의 PN 시퀀스의 송신물이다. 파일럿 신호는 이동국이 시기 적절한 방식으로 로컬 기지국을 획득할 수 있게 한다.”(갑 제2호증 중 식별번호 <0007>,
<0008>)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설명 및 기재내용에다가 ‘CDMA 시스템은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각 기지국을 구별하기 위하여 기지국별로 서로 다른 PN 시퀀스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PN 시퀀스를 기지국별로 오프셋만 달리하여 송신하며, 동일한 PN 시퀀스라도 오프셋을 달리하면 서로 비상관 특성을 가지므로, 이동국은 PN 오프셋 정보를 수신하여 기지국을 선택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인 점 및 ‘CDMA 시스템은 확산 코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확산하고 이를 동일한(또는 상관된) 확산 코드로 역확산하여 데이터를 복원하는 방식이므로, 확산 코드들이 서로 상관되지 않도록 형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통신시스템’인 점 등을 보태어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당시 ‘하나의 PN 시퀀스를 오프셋을 달리하여 송신하는 기술’ 및 ‘상관되지 않게 확산 코드를 생성하는 방법’ 자체는 주지기술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의 PN 시퀀스를 오프셋을 달리하여 송신하는 기술’ 및 ‘상관되지 않게 확산 코드를 생성하는 방법’ 자체는 주지기술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상이한 CDMA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해 상관되지 않은 상이한 시퀀스를 이용하는 구성’까지 주지기술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을 제8, 9호증에는 ‘하나의 CDMA 시스템 내에서 PN 시퀀스의 오프셋 또는 직교 확산’에 관하여만 설명되어 있으며, 을 제10호증에도 ‘하나의 WCDMA 시스템 내에서 스크램블링 코드 이용기술’에 관하여만 기재되어 있어, 이들 모두 ‘다중 CDMA 시스템 환경하에서 상관되지 않은 PN 시퀀스들을 각각 송신하는 내용’은 개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시사조차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를 참조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복수의 시스템 환경하에서 각 시스템이 서로 상관되지 않은 PN 시퀀스들을 이용하여 복수의 신호 및 복수의 파일럿 신호를 송신하는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기술분야는 동일하나,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하여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므로,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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