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2일 수요일

[부동산 등기분쟁]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고, 그에 따라 가등기 이후 마쳐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253573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가 소유자와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한 가등기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본등기를 마치자 등기공무원이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원고 명의의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사실관계에서, 원고는 무효인 등기 유용합의가 있기 전에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통해 부동산을 압류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등기 유용합의로써 대항할 없고, 그에 따라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사건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반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말소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인 없이 말소되었으므로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등기는 무효이며, 말소회복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 사건 본등기는 양립 가능하여 피고는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 대법원의 판결

.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지는바, 이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할 없는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경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말소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고, 다만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말소될 당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사람은 법원이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을 촉탁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3자에 해당하므로,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로서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84367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28897 판결 참조).

. 원심이 인용한 1 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있다.
1) 소외 1 2010. 7. 21. 피고에게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상가건물의 지하 점포 제○○○호(이하 사건 점포라고 한다) 360,000,000원에 분양하였다.
2) 소외 1 상가건물 신축사업의 동업자인 화성에이앤씨 주식회사와 정산에 따라 사건 점포 35/100지분(이하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만을 취득하기로 하였고, 이후 사업자 지위를 소외 2에게 이전하면서 피고에게 소외 2 사건 지분에 대해서만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3) 소외 2 2010. 10. 12.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소외 1 2010. 10. 25. 소외 2 피고 명의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위조하여 사건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46498호로 2010. 10.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마쳤다.
5) 원고는 2012. 4. 25. 소외 2 채권자로서 사건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경12963호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같은 사건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이하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라고 한다) 마쳐졌다. 6) 이후 피고는 소외 1 사기 범죄사실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중이던 2012. 7. 4. 소외 1 편취한 80,000,000 상당의 반환 명목으로 소외 2로부터 사건 지분을 매수하면서 사건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사건 등기 유용합
의’라고 한다).
7) 2012. 7. 5. 사건 지분에 관하여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2012. 7. 4.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사건 본등기라고 한다) 마쳐짐에 따라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로서 직권 말소되었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무효인 사건 등기 유용합의가 있기 전에 사건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통해 분을 압류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등기 유용합의로써 대항할 없고, 그에 따라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사건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반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말소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인없이 말소되었으므로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등기는 무효이며, 말소회복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 사건 본등기는 양립 가능하여 피고는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의무가 있다.

. 그런데도 원심은 말소회복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 사건 본등기는 양립할 없으므로, 사건 본등기를 먼저 말소하지 않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없고, 따라서 사건 가등기 본등기 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말소회복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3자의 승낙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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