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정법원 2018. 10. 30.자 2018브xx 결정
1.
판결의 요지
양부가 청구인을 20년 이상 양육하였고 청구인과 친부의 유대감이 강하지 않으며 양부도 청구인의 청구에 동의하는 점, 청구인의 성본 변경이 청구인의 자녀와 양조부의 유대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청구인의 청구에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할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의 성과 본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이 청구인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 성본 변경 청구를 인용한 판결입니다.
2.
법원의 판결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양부가 친모와 혼인한 후 청구인과 여동생을 입양하여 오랜 기간 양육해왔고, 남매인 여동생이 법원에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를 하여 허가받았으며, 청구인이 최근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양조부와 손자녀 사이의 성과 본을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으므로,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청구인의 양부인 윤OO은 1994. 5. 21. 청구인의 친모인 ◇◇◇과 혼인하고 1994. 6. 4. 청구인과 여동생 ■■■을 입양하여 오랜 기간 청구인과 여동생 ■■■을 양육해온 점, ② 청구인의 친부인 ●●●은 청구인이 만 12세 무렵 사망하여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이 자신의 성과 본을 양부의 것과 동일하게 변경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양부인 윤OO도 이에 동의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의 여동생 ■■■이 최근 **지방법원 2018느단***호로 자신의 성과 본을 양부 윤OO의 것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를 하여 허가된 점, ⑤ 성과 본의 변경이 양조부와 손자녀 사이의 유대 관계의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청구인이 성과 본의 변경을 통해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행복과 이익을 위하여 청구인의 성과 본을 양부 윤OO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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