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0일 목요일

[손해배상분쟁 제3자 직접청구]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사건에서 지연이자율이 연5%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205243 판결

1. 판결의 요지

상법 724 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이고 적용되는 법정이율 민사법정이율이다.

상법 724 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므로(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245702 판결 참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6%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5%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2. 법원의 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경우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경우에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2428, 243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건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한 보험급여액을 기왕치료비 손해에서 스스로 공제하여 구하고 있다 하여 기왕치료비 손해에 보험급여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원고가 청구한 치료비 손해액에 대하여만 과실상계를 하여 기왕치료비를 산정하였다. 앞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상법 724 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므로(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245702 판결 참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6%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5%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원심은 피고가 상법 724 2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상사법정이율인 6%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리 내지 상사법정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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