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5일 화요일

[행정소송 조합설립무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기각한 판


광주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85955 판결

1. 판결의 요지

적법한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산정하면 74.9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인 75% 미달하나, 동의율 차이가 경미하고 이미 유효한 조합설립 인가임을 전제로 후행 사업절차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에도 제소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조합설립 인가의 효력을 다툴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조합 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사건 추진위원회 한다) 2015. 3. 28.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5. 4. 8.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6. 도시 주거환경정비법(2015. 6. 22. 법률 13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토지등소유자 75%(3/4) 이상의 동의율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다.
.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5. 8. 17. 동의서 등을 보완하여 토지등소유자 2,365 1,783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동의율이 75.39%라며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이하 사건 신청이라 한다) 하였다.
. 피고는 2015. 9. 18. 토지등소유자 2,365 1,775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동의율이 75.05%라고 보아 피고보조참가인의 설립을 인가(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들의 주장
사건 처분은 토지등소유자 2,365, 동의자 1,775, 동의율 75.05%임을 전제로 하나, 피고가 이와 같이 동의율을 산정한 부분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하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하자를 고려하면 동의율이 75% 미달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주장하는 동의율 산정에 관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가 위와 같이 동의율을 산정하면서 사건 신청 전에 보완된 14명의 동의서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동의자 수에 14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 수는 2,365, 동의자 수는 1,789명이 되어 동의율은 75.64%이므로,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설령, 피고가 동의율을 산정한 부분에 일부 하자가 존재하여 동의율이 75% 미달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수는 없다.

3. 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경우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때에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것이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없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25107 판결 참조).

. 사건의 경우
피고는 동의율을 75.05% 산정하여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앞서 바와 같이 적법한 방식으로 동의율을 다시 산정하면 74.94% 해당하여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인 75% 미달하므로 사건 처분에는 하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사건의 조합설립 동의율은 74.94%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75% 불과 0.06% 미달하는 정도에 불과한 (전체 조합원 2,378 기준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명만 감소해도 동의율 75% 충족하게 된다), 유효한 조합설립 인가임을 전제로 그에 따른 후행 사업절차가 상당히 진행되고 다수인의 권리의무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된 상황에서 제소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든지 조합설립 인가의 효력을 다툴 있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등을 고려하면, 법원이 적법하게 동의율을 산정한 결과 법정 동의율에 미달하게 사정만으로는 0.06%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사건 처분 당시 동의율을 산정함에 있어, 특히 삼화맨션과 관련하여 집합건물이 존재하는 토지 집한건물의 일부만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는(토지등소유자의 수가 6 증가되어 동의율 75% 충족 여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당시 이에 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비록 피고가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고 수도 없다. 또한 원고들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 부분도( 부분 역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 증가하고 동의자 수가 3 감소하여 동의율 75% 충족 여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피고가 사건 신청일자 기준으로 사업구역에 속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발급받아 일일이 대조하는 방법으로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하자 유무가 밝혀질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사건 재개발사업의 규모를 감안할 비록 피고에게 제출된 등기부등본만을 기준으로 권리변동 내역을 확인하여 사건 신청일자 기준의 권리변동 내역을 일부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27220 판결 참고).

따라서 사건 처분에 앞서 바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지만,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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