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3일 일요일

[행정소송 금지행위시설해제 거부처분] 인근 초등학교 및 중학교로부터 각 135~181m 떨어진 상가건물에서 PC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을 하자, 피고가 이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안


서울고등법원 2019. 5. 31. 선고 201874404 판결

1. 사실 관계

원고는 인근 중학교 1곳과 초등학교 2곳으로부터 각각 135~181m 떨어진 상가건물에서 PC방을 운영하겠다며 허가를 구하였으나, 피고(경기도 의정부 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 건물에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PC) 설치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 교육 환경에 저해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로 원고의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 시설 해제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통보(이하 사건 처분이라 ) 하였다. 이에 원고는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에서는 사건 PC방은 상가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 근린생활구역에 있고,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주통학로에 위치하지 않은 , PC 설치로 학교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 PC방에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불건전한 비행행위는 행정규제나 형사처분으로 별도 방지해야 것인 , PC방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과 달리 적절히 통제한다면 청소년이 여가를 즐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등을 고려할 사건 처분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항소심의 판단

. 관련 법리

교육환경법 9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시설의 제외 신청에 대하여 행위 시설이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금지행위 시설을 제외하거나 계속하여 금지 또는 제외 거부하는 조치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행위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 학교 주변의 환경, 그리고 행위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1614 판결 참조).

.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건 처분이 원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영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침해하더라도 사건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사건 학교의 학습과 교육환경의 보호라는 공익이 중하고 크다 것이므로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교육환경법은 교육감 소속으로 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5 1), 교육감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을,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나누어 설정고시하도록 하였으며(8 1), 이러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누구라도 해제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행위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9).

교육환경법에서 위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중등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 주변에 학습이나 교육환경에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들이 가능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으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장들과 교육환경보전위원회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최대한 존중해 줌이 바람직하다.

사건 건물은 교육환경법상의 상대보호구역인 OO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169m, OO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181m, OO중학교의 경계로부터 135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에서 있듯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밀집하여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사건 신청시설과 같은 피시방은 학생들이 여가시간에 선호하는 공간인데 위에서 바와 같이 학교가 밀집하여 있는 곳에 사건 신청시설이 설치될 경우 사건 학교의 학생들이 사건 신청시설을 모임 장소로 이용할 가능성은 커지고,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사건 신청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금품갈취, 폭행 비행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 건물 부근에 노래방, 당구장이나 주류를 판매할 있는 음식점과 주점 등이 영업을 하고 있고, 사건 건물에도 1층에는 당구장이, 2층에는 7080라이브카페가, 4층에는 노래연습장이 설치되어 영업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건 학교의 학생들이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이고,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이 당구장과 음식점, 노래방 등을 이용하는 횟수, 이용 형태와 사건 신청시설을 이용하는 횟수, 이용 형태가 다른 등에 비추어 교육환경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학습과 교육환경의 측면에서 당구장과 음식, 노래방 등과 사건 신청시설이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사건 건물이 있는 부근에는 사건 학교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원들도 있어 사건 학교의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는 사건 건물 부근을 지나다녀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순히 사건 건물이 사건 학교에 이르는 주통학로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학습이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이 고려되어 지금까지 사건 학교로부터 교육환경법상의 상대보호구역 안에서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피시방)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학교의 교장들 또한 사건 신청시설의 금지 의견을 내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들 모두 금지 의견을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최대한 존중해 줌이 바람직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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