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5고단3845 판결
1.
범죄사실
파고인 A은 2005.경부터 한국정보통신대학교 H에 계약직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경 학교 통합으로 한국과학기술원 I 소속으로 변경되어 그 무렵부터 2014. 10. 31.경까지 한국과학기술원 J과 위촉 연구원(계약직 행정직원)으로 재직하면서 B의 지 시에 따라 위탁 연구과제 관련 연구개발비를 신청, 집행하고 연구실 행사 준비, 학생 및 교수에 대한 서무 지원, 인건비 지급 처리 등 연구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B의 지시에 따라 연구실 관련 필요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자신의 계좌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연구실 공용자금(일명 ‘랩비’)을 조성하여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몰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인 연구원 K, L, M 등으로부터 회수한 인건비를 피고인 명의계좌로 반환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자금을 이용하여 2008. 8. 29.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며 체크카드 대금 1,706,5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2) 가재와 같이 941회에 걸쳐 위 자금 중 합계 141,293,04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법원의 판단 – 무죄 부분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B은 1998. 경부터 한국정보통신대학교 R부 교수로 근무하다가 2009.경부터는 학교 통합으로 한국과학기술원 J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가 등에서 위탁하는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개발비 관리, 집행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5. 경부터 한국정보통신대학교 H에 계약직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경 위와 같이 학교 통합으로 한국과학기술원 I 소속으로 변경되어 그 무렵부터 2014. 10. 31.경까지 한국과학기술원 J과 위촉 연구원(계약직 행정직원)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탁 연구과제 관련 연구개발비를 신청, 집행하고 연구실 행사 준비, 학생 및 교수에 대한 서무 지원, 인건비 지급 처리 등 연구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외부기관에서 발주하는 위탁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은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직접 관련이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야하고 특히, 인건비는 연구원의 계좌에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책임자가 공동 관리할 수 없으며 연구 개발비 중 부당 사용한 금원은 환수되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은 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해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원들의 각 계좌로 수령하게 한 후, 약정한 인건비 이상의 차액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를 통해 반환받아 학회 등록, 휴대전화 요금 등 해당 연구 과제 수행과 무관한 피고인 B 및 연구실 관련 필요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3.경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91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J과 소속 피고인 B의 연구실에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위탁받은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과제 ‘S’와 관련하여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것처럼 국가연구개발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건비 합계 28,515,000원을 신청하고 2008. 5.경 K 등 연구원들 명의 계좌로 각각 이를 수령하게 한 후, 2015. 6. 10.경 연구원 K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약정된 인건비와의 차액 182,400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반환받아 별지1 범죄일람표(1)의 순번 1번부터 19번까지는 피해자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위하여, 범죄일람표(1)의 순번 20번부터 113번까지는 피해자 한국과학기술원을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대전 등지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 요금 등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3회에 걸쳐 연구개발비 합계 124,745,649원 상당을 해당 위탁 연구과제 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정부출연금인 연구개발비 총 124,745,649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 연구과제 연구개발비(연구원 인건비) 중 일부 금액을 피고인의 계좌로 반환받아 자금을 조성,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몰래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7.경 위 B의 연구실 등지에서 연구원 T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S’ 등에 관한 인건비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반환받아 별지2 범죄일람표(2)의 순번 1번부터 16번까지는 피해자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위하여,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7번부터 70번까지는 피해자 한국과학기술원을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부터 2008. 7. 15.경 사이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지급하여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5.경부터 2011. 10. 1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연구개발비 합계 92,785,398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부출연금인 연구개발비 합계 92,785,398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이 피고인 B이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별지1 범죄일람표(1)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인건비 중 피고인 B과 연구원들이 매년 정한 ‘연구실 자체 연구비 기준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연구실 공동자금 계좌인 ‘일명 랩(LAB)비’ 계좌로 반환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지시하에 이를 관리한 사실, 피고인 A이 위 연구실 공동자금 계좌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과 그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은 매년 연초에 과정별(학사, 석사, 박사과정)로 연구원들이 매월 일정 금액의 연구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연구실 자체 연구비 기준 금액’을 협의하여 정한 후 실제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지급받은 인건비가 위와 같이 정한 연구실 자체 연구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연구실 공동자금을 관리하는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또는 피고인 A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였는데, 그와 같이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인건비 중 일부를 반환하는 이유는 연구원들이 연구과제가 없거나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아 수입이 없는 기간 동안에도 위와 같이 모은 연구실 공동자금에서 연구실 자체 연구비 기준 상당 금액을 매월 일정하게 지급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이 주된 이유였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실 공동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연구원들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개인 계좌로 인건버가 직접 송금된 이상 위 금원은 일단 이를 지급받은 각 연구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이 관리하던 연구실 공동자금에는 연구원들로부터 인건비 중 일부를 반환받은 금원 이외에도 연구실에서 수행한 사기업 공동연구과제 수입금이나 학회 개최로 인한 등록금 수입금 등이 혼용되어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들로부터 인건비 중 일부를 반환받아 보관한 금원의 소유권이 피해자들에게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 A이 관리하던 연구실 공동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갈이 연구원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사기)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외부기관에서 발주하는 위탁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은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직접 관련이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특히 연구비 중 연구원 인건비는 참여연구원의 개인별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며, 연구 개발비 중 부당 사용한 금원은 환수되어야 하므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임의로 회수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연구실 내부적으로 연구원들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책정한 후, 이를 초과한 금원을 연구원 인건비로 산정한 연구개발비를 신청함으로써 추후 외부기관에서 연구원들의 계좌로 인건비가 입금되면 피고인 A을 통하여 연구실 내부적으로 책정된 인건비 이상의 차액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를 통해 반환받아 학회 등록이나 휴대전화 요금 등 해당 연구 과제 수행과 무관한 연구실 관련 필요비용 및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언들은 공모하여 2008. 3.경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91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J과 소속 피고인 B의 연구실에서, 피해자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위탁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인 ‘S’와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연구원들에게 지급할 인건비 중 피고인 B과 연구원들 사이에 내부적으로 정해진 인건비 이상의 금원은 바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회수하여 연구실 관련 필요비용이나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묵비한 채 마치 연구개발비를 적법하게 운영할 것처럼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담당자에제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부터 2009. 2. 28. 사이에 인건비 합계 28,515,000원을 U, V, W 등의 각 연구원들의 계좌로 교부받음으로써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9.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과제들에 참석한 연구원들로 하여금 인건비 합계 730,708,677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국가연구과제에 참여한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 지급 기준과 관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 2는 ‘외부 인건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안 B과 피고인 B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 사이에 피고인 B이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그 인건비 중 피고인 B과 연구원들어 서전에 정한 ‘연구실 자체 연구비 기준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파고인 A이 관리하는 연구실 공동자금 계좌로 반환하기로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연구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연구실 자체 연구비 기준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은 안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가연구과제에 참여한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 지급기준과 관련하어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2011. 3.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은 ‘인건비 중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외부 인건비는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2. 5. 14. 대통령령 제23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5항은 ‘인건비 중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외부인건비는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월 2,500,000원’으로 규정하고 았었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별지3 범죄일람표(1) 기재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청구함에 있어 위 규정에서 정한 인건비 계상기준을 초과하여 청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허위의 연구원 등록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연구원들이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인건비를 일괄적으로 반환받거나 연구원들의 인건비 수령 계좌를 직접 관리하는 방법으로 연구실 공동자금을 반환받지는 아니한 점, 검사는 피고인 B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이 별지3 범죄일람표(1) 기재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인건비 전체 금액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B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이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연구원들은 직접 자신들의 계좌로 인건비를 지급받은 후 연구원 중 자신이 지급받은 인건비 금액이 ‘연구실 자체 연구비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 금액 상당만을 연구실 공동자금 계좌로 반환한 것으로 보일 뿐 별지3 범죄일람표(1) 기재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들 전원이 자급받은 인건비를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연구실 공동자금 계좌로 반환하였다는 증거는 없는 점, 그럼에도 검사는 피고인들이 별지3 범죄일람표(1) 기재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청구한 연구원들의 인건비 중 어느 연구원의 인건비가 연구실 자체 연구비 기준 금액을 초과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안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피해자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사기의 점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벌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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